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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공공기관 납품을 위해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등록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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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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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12 13:3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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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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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공공기관 납품을 위해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등록 필수
□ 중소기업들이 공공기관에 중소기업제품 납품을 위해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go.kr)이용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동 사이트는 입찰 참여자격인 직접생산확인 정보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중소기업제품의 판로를 지원하는 포털사이트로써 2007년 1월이후 1일 평균 Hit수는 3천 건을 상회하고 있으며, 회원가입자 또한 3만 7천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07년 1월부터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은 직접생산확인 업체 정보를 동 사이트를 통해 확인토록 하고 있으며, 조달청, 방위사업청 등 구매전담기관을 비롯한 전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의 관련 정보를 동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고 있다
□ 따라서, 중소기업에서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를 위해 직접생산확인 정보등록은 물론 심사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등재하여야 하며, 정보망에 등재되는 정보가 만일 사실과 다른 정보제공시 1년간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는 제재를 받게 된다
□ 종합정보망에 구축.제공되고 있는 중소기업 정보는 중소기업자간 경쟁품목의 입찰참여 기본 자격인 직접생산확인 정보 5만 6천여건이 등재되어 있으며, 중소기업의 신용평가 정보 역시 한국기업데이터 등 7개 신용평가회사와 연계하여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중.소기업.여성․장애인기업으로 확인받은 4만여 업체정보가 제공되고 있다
□ 중소기업정보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정보로는 1일평균 3백건 이상의 공공기관 입찰정보, 기관별 발주명.발주금액 및 시기 등의 세부구매계획 3천 2백여 정보는 물론 구매를 담당하는 부서정보까지 제공되고 있다
□ 최근, 종합정보망에 정보가 등재되지 않아 입찰에 떨어지거나 참여를 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 중소기업에서는 직접생산확인 정보등재 및 신인도 평가정보가 종합정보망에 등재되어 있는지를 필히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은 2006년 시범운영을 거쳐 2007년부터 본격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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