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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2005년 평균 관세율 10.4에서 9.9% 인하
koema 2005-01-18 16:16:00 2,128회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2005년 1월 1일부터 수입 관세를 추가 인하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평균 관세율은 기존 10.4%에서 9.9%로 인하되며 모두 9,000개 제품의 관세율이 하향 조정될 예정이다. 주요 분야별로는 농산품의 평균 관세율이 15.6%에서 15.3%으로 떨어지며 공산품은 9.5%에서 9.0%로 인하될 예정이다.

2005년 중국 정부는 200여종의 수입상품에 대하여 최혜국 잠정 관세율을 적용할 예정이며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관세 쿼터관리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방콕협정》에 따라, 2005년부터 중국과 동맹국간의 관세도 인하할 계획으로 파키스탄과의 교역에 우대 관세를 적용할 예정이며, 태국·싱가포르에서 수입되는 과일에 대하여 \"0\"관세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내륙지역과 홍콩·마카오와의 경제무역 활성화를 위하여 자유무역구 협정 및 관세우혜협정을 적용할 계획이다. 중국은 상술한 국가 및 지역에서 수입되는 일부 상품에 대하여 최혜국 관세율보다 더 낮은 협정 관세를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라고스, 캄보디아, 미얀마, 방글라데시 및 일부 아프리카 국가 등 저개발국가의 일부 상품에 대하여 특혜관세를 적용할 예정이다.

2005년 중국 정부의 관세 조정에 따라 稅則稅目에 대한 일부 조정도 불가피한 실정으로 이 부분이 완전히 정리된다면 중국의 총 관세 품목은 2004년 7,475개에서 2005년에는 7,570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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