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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사업』대폭 확대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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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em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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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2-03 14:3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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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2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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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은 국제수준의 품질을 갖추고도 수입국에서 요구하는 인증 마크가 없어 수출에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이 해외 인증마크를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하여 2005년도에는 209억원의 예산으로 약 5,000개사에 대해 지원한다
◦ 이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은 해외규격인증을 받기 위해 필요한 제품시험·분석, 인증수수료, 공장심사비용 등 인증획득에 소요되는 전체 비용의 50%까지 1,000만원 한도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또한 개별 중소기업이 접근하기 어려운 해외규격 및 인증에 대한 정보를 중소기업, 컨설팅기관, 학계, 연구기관 등이 공유할 수 있도록 36만종의 해외규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검색.열람을 지원하고 있다.
□ 특히 금년도는 수출선 다변화 및 수출경쟁력 확보에 보탬이 되도록 지원대상 규모 및 지원횟수 확대, 수출실적 또는 수출계약실적기업 우대 등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확보에 촛점을 두고 지원할 계획이다.
◦ 지원 규격인증분야는 미국의 NGV(천연가스차량)제품규겨 등 19개추가하여 CE(유럽연합), UL(미국), CSA(캐나다), CCC(중국) 등 87개 제품인증분야와 ISO14001(환경분야) 등 4개 시스템인증분야이다.
◦ 지원횟수는 종전 년 4회에서 6회로 늘려 해당 중소기업은 년중 수시 신청.접수가 가능함
□ 신청.접수방법은 인터넷 온라인을 통해 신청.접수하여야 함
◦ 인력과 시간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온-라인상에서 신청한 후, 동신청서를 출력하여 날인 후, 첨부서류와 함께 신청업체의 주된 사무소 또는 공장이 위치한 소재지의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에 제출하면 된다
◦ 1차 신청.접수는 2.1(화) ~ 2. 28(월)로 동사업 홈페이지(standard.smba.go.kr)에 접속하여 “해외인증신청”메뉴에서 신청등록을 필히 입력하여야 한다
◦ 해외인증 온라인 시스템은 신청등록부터 협약서 및 완료보고까지 자동적으로 진도점검 및 평가확인이 가능토록 되어 있어 One-Stop 서비스 체제로 지원하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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