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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중국, 전력부족상황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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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em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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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3-05 09:4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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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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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력감독위원회 부주석 邵秉仁은 2월25일 國務院 新聞辦에서 주최한 발표회에서, 금년의 수급형세가 낙관적이지 못한데 이는 공급측면에서 볼 때 건설소요 주기의 필요로 인해 작년에 5,000만kW가 신규투입되고 금년에도 계속 신규 발전기기 투입이 계속되겠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경제의 고속성장과 구조조정에 상당기간이 소요되는 바 금년에 다소의 완화는 있지만, 전력수급 불충분 상황의 근본적인 전환은 없을 것이라 말했다.
邵秉仁은 중국의 최근 몇 년간 광범위한 지역에서의 전력부족 상황을 조성한 데에는 4개의 주요원인이 있다고 하였다.
우선 최근 몇 년간 특히 2년간 국민경제의 높은 성장이 전력수요의 부단한 증대를 가져오고 이러한 전환의 시점에서 전력수요예측이 또한 정확하지 못하여 전원 및 전력망건설이 경제발전속도에 뒤처지게 되었다.
두 번째는 중국의 현재 경제구조가 여전히 합리적이지 못한데 특히 기초산업중에서 에너지 다소비 부분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셋째는 현재 직면하는 발전용탄의 공급과 운송방면의 제약요인으로 화력발전소 발전기의 출력이 부족한 점이다.
넷째는 기후의 영향으로 전력공급의 부족국면이 가중되고 있다.
2002년 하반기부터 중국의 전력수급 부족상황이 다시 발생한 이후, 2003년도 전력부족 省(자치구, 직할시)이 19개이고, 2004년도에는 25개로 증가되었으며, 최대전력부족량이 3,000만kW에 다다랐다. 금년 1월이후 전력공급 추세를 볼 때에는 비록 전력부족 범위는 줄지 않았지만, 부족 정도는 완화되었다.
2월26일 “2005년 경제상황 및 기업개혁 분석전망 발표회”에서 중국전력기업연합회 사무국장(秘書長) 王永干 발표 2005년 전력수급전망에서 전국 발전기기 신증가량 7,000만kW, 220kV이상 송전선로신설 약25,000km, 변전용량증설이 약14,000kVA에 달할 것이며, 수요증가 예상률은 약13%이고 전력사용예상량은 약2조4,560억kWh로서 2004년 대비 2,825kWh정도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종합적으로 볼 때 2005년 전국적인 전력수급 상황은 여전히 불충분한 추세이나, 발전용탄 공급에 문제가 없다면 전력부족상황은 전년에 비해 다소 완화될 것이며, 전력부족량은 3/4분기에 최대 2,000~2,500만kW 정도로 예상된다고 분석하였다.
국가전력감독위원회 부주석 邵秉仁은 國務院 新聞辦에서 주최한 발표회에서, 전력체제개혁은 전력공급부족이라는 이유로 중단할 수 없으며, 사실상 중단되지도 않았으며, 단지 2002년말 진행된 제1차 발전부문과 망부문의 분리의 대규모 조치이후 현재 연구가 필요하여 사실상 각 개혁프로젝트들의 예비적 단계 및 연구과정중에 있을 뿐이라고 강조하였다. 한 마디로 전력체제개혁은 제자리 걸음을 했다고 할 수 없으며, 단지 현재의 변화상황에 근거하여 점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전력체제개혁의 추진과정에서 현재 전력개혁의 객관적 형세에 약간의 변화가 있었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전력공급이 경제의 고속성장으로 나날이 부족해지고, 둘째는 수급 불균형 시그널로 전력건설의 무질서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邵秉仁은 이러한 상황하에서 어떠한 처리가 개혁과 發展의 관계에 좋은 것이가는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문제이며, 전력공급부족의 이유로 개혁을 중단하거나 후퇴할 수 없고, 고객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갖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며, 지속적으로 개혁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개혁의 진행상 반드시 달성해야 할 적절한 조치 및 3개의 문제점은 아래와 같다.
첫째, 당초 제정한 전력체제개혁 전체방향의 목표 및 대원칙은 정확한 것으로 변동없이 관철 집행되어야 하며, 중단되거나 노선의 변동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여건의 변화나 개혁방안 일련의 시행세칙상 다소의 가감은 시행상 계속적인 개선 및 계속적인 보완에 필요한 것이다.
둘째, 전력시장화추진의 핵심은 투자체제와 가격결정 메카니즘을 개혁하는 것이다. 투자체제개혁의 관건은 정부의 심사비준제도를 개혁하여, 엄격하고 과학적인 전력발전계획 제정을 통한 핵준제도를 시행하는 것이다. 전력투자체제는 작년에 이미 개혁을 진행하여, 행정비준제도로부터 핵준제도로 전환되었다. 구체적 책임부문의 관련 수요 핵준 프로젝트들, 예를 들어 토지, 환경조건은 국토자원부, 국가환경보호총국에서 핵준을 거쳐, 다시 발전개혁위원회의 핵준을 득해야 한다. 이러한 제도는 많은 부분의 개정이 필요하고, 특히 효율 제고면에서 기업투자유치의 보다 나은 편의조건 방면에 여전히 많은 개정이 필요하다.
셋째, 점진적인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금년에 달성할 4대 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전력기업의 主輔分離를 가속화 해야 하는데, 주요부문은 전력계획설계, 시공건설, 유지보수 및 know-how산업이다.
② 구역전력시장 건설의 계속적인 추진으로 전력가격의 개혁실시 및 망병입가격 경쟁을 가속화해야한다.
③ 발전기업과 전력망기업 스스로의 개혁을 심화시켜야 한다.
④ 농촌 전력체제의 개혁을 추진하여 농민으로 하여금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국무원 정책수행방안 발표회에서 국가전력감독위원회 부주석 邵秉仁은 전력가격 인상여부에 관한 토론시 현재의 수급상황으로 보아 금년에 시행되는 석탄-전력가격 연동제 규정에 의해 석탄가격 상승에 따라 전력기업이 30%를 감당하는 전제로 석탄-전력가격이 연동되어 일부 고객의 전력가격은 석탄가격 및 생산에 따라 변동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규정에 명확히 한 바 공업용전력 이외의 농업용 전력, 공업부문의 화학비료 생산 및 주민용 전력은 불변할 것이며, 영향을 받지 않도록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력가격 시장화의 최종 목표는 수요와 공급에 따라 공정한 가격이 결정되는 메카니즘의 확립인데, 관건은 원가주의의 가격결정방법에서 벗어나는 것이지만, 공급이 부족한 현재의 상황하에서는 달성하기 어렵고, 일단 수요공급에 따른 가격결정을 도입하면 전력가격의 대폭적인 인상이 야기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현재 할 수 있는 일은 첫째, 전력가격 체계를 개선, 차등전력요금제를 도입하여 에너지 다소비 수요를 억제하고, 고효율에너지 경제구조로의 조정을 촉진하는 것이며, 둘째는 가격의 적정 연동방법을 도입하여 석탄-전력간의 불균형을 완화하는 일이다. 석탄-전력가격 연동규정에서 석탄가격의 6개월내 인상폭이 5%에 이르면 가격연동을 실시하고 만약 이에 미달하면 연동되지 않는다.
자료원: 한국전력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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