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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의 투자 인센티브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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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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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07 09:5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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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2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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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의 투자 인센티브 제도
□ 투자 인센티브 제도 개관
○ 2004년 5월 EU 가입 이후 폴란드의 투자 인센티브 제도는 EU의 법규정과 일치하도록 개정되고 있음.
○ 대표적인 투자 인센티브로는 소위 ‘지역 지원’(Regional Aid)을 들 수 있는데, 신규투자(공장 설립, 기존 공장 확장 등)에 대해서 현금 보조, 법인세 감면 및 부동산세 감면 등의 형태로 투자기업을 지원해 주고 있음.
□ 지역 지원(Regional Aid) 제도의 모든 것
○ ‘지역 지원’이란?
- 폴란드 전역을 대상으로 적용
- 초기 또는 신규투자(initial investment) 지원을 목표로 함. 여기서 초기투자에는 신규 기업(공장) 설립, 기존 기업 확장, 신제품, 추가제품으로 생산 다변화, 기존 기업 내 생산공정의 획기적인 변화 등이 모두 포함됨.
○ 지역별 지원율의 차등
- 현금 보조나 법인세 감면의 한도(즉, 최고 지원율)는 지역별로 차등을 두고 있음.
- 현행(2007~13년) 최고 지원율은 지역에 따라 아래 서술한 적격비용(투자 또는 고용창출 비용)의 30%에서 50%까지 인센티브를 줄 수 있게 돼 있음.(그림 참조)
- 예컨대, 수도인 바르샤바의 지원율 상한선은 30%이며, 외국 기업의 투자가 집중되고 있는 남서부 공업지역은 40%, 기타 지역은 50%
- 단, 중소기업에 대한 최고 지원율은 더 높은데 소기업(직원 50명 미만)의 경우 각 20% 포인트가 높고, 중견기업(직원 50~250명)의 경우 각 10% 포인트가 높게 책정
- 대형 투자(적격비용 5000만 유로 이상)에 대한 지원율 수준은 낮아지는데 계산식은 다음과 같음. : “최대 지원액 = R x (5000만 유로 + 0.50 x B + 0.34 x C)” (R은 상기 그림의 지원율, B는 적격비용 5000만~1억 유로, C는 적격비용 1억 유로 초과)
○ 적격비용 (지원액 산정의 근거가 됨.)
- 개별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액은 일반적으로 적격비용(투자비용 "또는. 일자리 창출비용)에 근거를 두게 됨. : 하기 투자비용이나 고용비용 중 하나(금액이 큰 것)를 택함.
- 투자비용에 포함되는 비용
. 유형자산(토지, 건물, 플랜트/기계장비)
. 무형자산(특허, 라이선스·노하우 등 기술이전과 관련된 자산)
. 리스(토지·건물 등) 등
- 신규 직원 고용 비용(job creation costs) : 2년 동안의 신규 직원에 대한 노동비용(사회보장세도 포함)
○ 인센티브 지원조건 : 최소 5년간 투자 또는 일자리를 유지해야 함.
- 중소기업의 경우 3년
○ 지역 지원의 형태
- 현금 보조 (cash grant)
. 투자기업과 폴란드 경제부 사이에 계약(agreement)이 체결돼야 함.
. 계약에는 투자금액.투자일정.적용 기술.신규 고용인력 수 등이 포함돼야 함.
. 투자가의 신청에 대해 경제부에서 심사해 지원여부 결정
- 법인세 감면 : 경제특구(SEZ)에서만 적용
- 부동산세 감면
□ 경제특구 내 법인세 감면 제도
○ 경제특구(SEZ : Special Economic Zone)
- 조세 감면 등 유리한 조건으로 비즈니스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정된 별도의 구역
- 또한, 전기·용수 등 유틸리티가 인근지까지 들어와 있으므로 투자 부지와 용이하게 연결 가능한 등 인프라 여건이 좋고, 특구 당국의 협조를 받아 토지 구입 등 투자진행을 신속히 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
- 현재 폴란드 전역에 14개가 있음.
- 폴란드 내 대부분의 경제특구는 2017년까지 유효함.
○ 법인세 감면 제도의 주된 내용
- 법인세 감면은 ‘지역 지원’의 한가지 형태이므로 상기 지역 지원의 조건과 대부분 동일함. 단, 법인세 감면은 경제특구에서만 적용된다는 점이 다름.
- 감면의 한도 : 상기 지역 지원의 지역별 지원율(지도 참조) 등 제반 조건과 동일함. → 즉, 적격투자비용 x 지역별(경제특구가 속한 지역) 최고 지원율
-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역별 지원율도 지역 지원과 동일(중소기업은 지원율이 10~20% 포인트 높아짐.)
○ 법인세 감면을 위한 기본조건
- 당연하지만, 특구에 입주해야 함 → 입주를 위해서는 특구 관리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며, 당국은 입찰 또는 협상을 통해 허가증을 발급함.
- 일반적으로 투자액이 최소 10만 유로는 돼야 함.
- 지역 지원과 마찬가지로 투자가 최소 5년간 존속되거나 또는 투자의 결과 새로 창출된 일자리가 최소 5년간 유지돼야 함.
○ 경제특구에 입주한 기업은 법인세 감면이나 현금 보조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도 있지만, 그 총액은 전술한 지역별 최고 지원율을 초과할 수 없음.
□ 지방세 감면제도
○ 부동산세의 전액 또는 부분 면제가 가능한데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지방당국과의 협상이 필요하고, 지방의회의 결의가 있어야 함.
- 또한, 차량세의 부분 또는 전액 면제도 가능(트럭, 버스에 적용되며, 승용차는 대상이 아님.)
□ 시사점
○ 투자 인센티브의 형태로는 현금 보조, 법인세/지방세 감면 등이 있으나, 현금 보조의 경우 폴란드 당국에서 투자금액, 투자업종(기술수준) 등 여러 요소를 감안해 선별적으로 적용하며, 최종적으로 투자기업과 폴란드 정부(경제부) 사이에 계약도 맺어야 하므로 실제 적용은 상당히 까다롭다고 할 수 있음.
○ 폴란드 당국은 국토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경제특구 내에서의 신규 투자(그린필드)를 장려하는 것으로 보임.
○ 중요한 점은 투자검토단계부터 자사의 투자가 인센티브 적용대상이 되는지 확인하고, 현지 정부, 경제특구 당국(특구 투자시) 및 지방정부 등과 인센티브와 관련한 협의를 해두는 것이 유리할 것임. 또, 투자추진 초기에 폴란드 투자청(PAIiIZ, www.paiz.gov.pl) 관계자와 면담해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하고, 인센티브에 대한 자문을 구하는 것도 낭패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음.
<자료원 : KOTR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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