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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126개 수입제한·금지 기술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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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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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08 09:4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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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0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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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126개 수입제한·금지 기술 발표
□ 2001년 이후 처음 수정
○ 중국 상무부는 10월 23일 ‘중국의 수입금지·수입제한 기술리스트’(상무부령 2007년 제7호)를 발표해 오는 11월 22일부터 실시할 예정임.
- 이번 리스트는 2001년 발표된 1차 수입제한 금지기술 목록을 수정된 것으로 국가안전을 위협하거나 사회 공공이익과 건강에 영향을 주는 기술과 환경을 파괴하는 126개 기술이 해당됨.
- 이번에 발표된 목록은 2001년 12월 발표된 ‘제1차 중국의 수입금지수입제한기술목록’을 토대로 정부 부처와 업종협회, 지방상무청이 추가로 제한 또는 금지해야 하는 기술을 건의하고 무역 관계자와 환경보호부문, 중국공정원이 평가해 확정됨.
- 중국정부는 2001년 12월 기술 수입제한 금지리스트를 발표, 2002년 1월부터 시행해 왔으며 당시 11개 분야 25개 기술이 수입금지 기술로 지정되고, 6개 분야 16개 기술은 수입제한기술로 지정됨.
□ 126개 기술수입 제한·금지 목록 발표
○ 이번에 발표된 수입제한기술은 농업·식품제조업·방직업·석유가공·코크스가공·핵연료 가공업 등 총 16개 분야 87개 기술이며, 수입금지기술은 임업·의약제조업·인쇄업 등 10개 분야 39개 기술임.
- 이번에는 1차 목록과 비교해 비철금속 제련·설비·계측계량기기·전력·에너지생산공급업 관련 수입제한류로 추가됐으며 흑색금속제련 및 압연가공업, 임업관련 기술도 수입금지류로 추가됨.
- 과거 1차 수입금지제한기술이 이번 수정목록에 포함된 경우도 있으나 상당수는 이번에 제한 또는 금지리스트에 신규 포함된 것임.
- 중국 ‘대외무역법’과 ‘기술수출입관리조례’에 따르면, 기술수입금지류에 포함될 경우 기술수입이 불가하고 수입제한류 기술을 수입할 경우 허가증이 필요함.
□ 수입장려 선진기술 제품·기술 발표 임박
○ 중국정부는 자체 기술력 제고를 위해 기술수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나 무분별한 기술수입으로 핵심기술 이외에도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기술이나 인체에 유해한 기술이 수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에 수입제한·금지기술을 크게 확대함.
- 중국 정부는 수입제한·금지기술 발표 이외에도 ‘수입장려 선진기술 제품 및 기술리스트’도 조만간 발표할 예정임
<자료원 : kotr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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