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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민간센터를 통한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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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em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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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3-09 10:4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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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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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중소기업청은 세계 주요국에 진출해 있는 민간 기업(기관)을 『민간해외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ㅇ 중소․벤처기업이 수출 바이어 발굴, 해외시장조사, 해외투자 및 현지 법인설립, 기술협력선 발굴, 외국인 투자 유치, 전략적 제휴 파트너 발굴 등 해외진출을 추진할 때 민간 해외지원센터가 분야별로 전문화된 컨설팅 서비스 또는 용역을 제공한다
o 금년에는 중국, 미국, 독일 등 16개 주요 해외진출 거점 국가에 지난해 37개 보다 13개 늘어난 50개를 지정하여 250여개(04년 144개)의 중소기업을 지원할 예정으로 국가별로는 중국 15개, 미국 9개, 독일 5개 등의 순이며, BRICs 국가에는 총 22 개센터가 설치된다
ㅇ 또한, 우리 중소기업의 진출이 점점 활발해지고 있는 아세안 국가중 인도네시아, 베트남, 말레이시아와 중동(쿠웨이트)지역에 처음으로 5개가 설치될 예정이며 동 사업은 해외진출 국내기업의 현지법인 또는 지사나, 국내진출 외국기업의 본사가 풍부한 현지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다양한 요구사항과 여건에 따라 1:1로 맞춤 지원하는 방식이다.
o 지원대상 업체로 선정된 중소․벤처기업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1,200만원~2,000만원 까지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컨설팅 또는 용역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80%를 정부가 지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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