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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비아, 외국인 입국절차 강화
이창수 2007-11-13 11:32:05 3,632회
리비아, 외국인 입국절차 강화

□ 정보 내용

○ 리비아 정부는 11월 11일부로 여권의 세부내용(여권번호·성명·생년월일·동반자·발급일·유효기간·여행국·경유지·여행목적 등)을 아랍어로 번역해 날인한 면이 없는 여권을 소지한 모든 외국인에 대해 입국을 불허하고 강제 출국시키고 있어 리비아를 방문하는 한국인의 주의가 요망되고 있음.

○ 리비아 이민국은 11월 11일부로 리비아에 입국하는 외국인들에 대해 소지하고 있는 여권의 기재내용이 출발지에서 리비아로 향발하기 이전에 여권에 아랍어로 번역돼 정부의 관인이 없으면 입국을 불허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음.

○ 실제로 11일 리비아에 입국하려던 한국 건설회사 직원 2명은 리비아 향발 이전에 출발지에서 아랍어 번역문이 여권에 첨부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리비아에 입국하지 못하고 출국됐음.

○ 이번 리비아 조치는 2005년 4월 이전까지 시행되고 현재까지 중단됐으나 리비아 정부는 11월 11일 이 규정을 사전공지 없이 갑자기 부활 시행해 영국인을 비롯한 많은 외국인이 리비아에 입국되지 못하고 출국됐음.

□ 유의 사항

○ 리비아를 방문하는 한국인은 여권의 세부내용(여권번호·성명·생년월일·동반자·발급일·유효기간·여행국·경유지·여행목적 등)를 아랍어로 번역, 여권에 기재한 후 외무부 여권과를 방문해 아랍어 번역문에 대한 날인 스탬프를 받아야함. 외국에 소재한 한국인의 경우는 아랍어 번역문에 대해 주재국 한국대사관의 날인 스탬프를 받아야함.

○ 이러한 리비아 정부의 조치에따라 무역관에서 비자 케이블을 신청할 때도 아랍어 번역문이 첨부된 여권사본이 첨부되지 않은 경우 신청자체가 거부되고 있으며, 향후 항공사가 탑승객의 여권에 아랍어 번역문이 없으면 항공기 탑승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임.

○ 리비아 주재 한국대사관은 외교통상부 본부에 2005년 5월 이전 여권과에서 리비아로 출국하는 한국인의 여권에 아랍어 고무인을 날인해 주던 조치를 재개해 주도록 요청했으며, 리비아행 항공기 출발 및 기착지에 주재하는 공관(주 아랍에미리트, 튀니지, 프랑스(파리), 이탈리아(로마), 영국(런던), 네덜란드(암스테르담), 이집트, 요르단 대사관, 주프랑크프르트, 두바이 총영사관)에 리비아로 출발하는 한국인을 위해 여권세부내용의 아랍어 번역 고무인을 제작, 공관 관인과 함께 여권에 날인해 주도록 요청했음.

○ 아랍어 번역문은 주한 리비아 대사관에 일차 문의해 협조를 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자료원 : KOTR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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