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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개정
koema 2005-03-21 09:17:00 2,294회
o 올해부터 공장설립승인기한 단축, 산업단지내 제조시설 증설 절차 완화, 용도지역 변경 시 공장 시설물 교체 허용 등 공장입지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될 예정이다.

ㅇ 산업자원부는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개정법률」이 국회에서 의결(‘05.3.2)되어 발효(공포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o 우선 개정법률 제10조제4항은 지난해 9월 정부가 마련한 ‘창업 및 공장설립절차 개선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공장설립승인 등에 대한 처리기한을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하였다.

ㅇ 이에 따라 현재 180일 정도까지 소요되는 공장설립절차에 따른 기업의 행정부담이 일정부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o 다음으로 산업단지 내 등록된 입주기업체의 경우 기존 제조시설 증설시 공장설립승인에 해당하는 입주변경계약을 해당 산업 단지 관리기관과 체결해야 하였으나,

ㅇ 개정법률 제16조제4항을 신설하여 기등록된 입주기업체의 경우 기존 제조시설 면적의 20/100이내에서는 관리기관에 통보만 하면 증설할 수 있도록 신고제로 전환하였다.

ㅇ 현재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의 50%이상이 20/100이내에서 제조 시설 증설을 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금번 완화조치는 산업단지내 시설투자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o 또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라 용도지역 등이 지정․변경되는 경우 기존 공장의 증.개축은 물론 시설물 교체까지 금지되어 기업의 영업활동에 큰 장애가 되어 왔으나, 개정법률 제16조의2를 신설하여 용도지역 등이 지정.변경되어 기존 공장에 해당하는 업종 입주가 제한되더라도 동일한 규모 내에서 시설교체는 허용함으로써 시설교체가 금지되었던 기존 공장의 설비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o 산자부는 금번 법률개정에 따른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상반기 중 정비하여 동 규제완화사항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하는 한편, 향후에도 기업의 애로사항을 발굴하여 필요한 경우 「기업활동규제완화를위한특별조치법령」에 적극 반영하는 등 기업규제 완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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