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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테말라, 국토 개발 프로젝트 민간이양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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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조사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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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4-25 09: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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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4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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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테말라, 국토 개발 프로젝트 민간이양 추진
과테말라에서는 개발권 양도법(Concessiom Law)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동법 제정의 취지는 정부에서 수행해야 하는 공공건물 건축에서부터 신공항 건설까지 각종 국토개발 프로젝트를 민간기업에 개발권을 양도함으로써 가속화하겠다는 것이다.
프로젝트 개발권을 민간기업에게 이양하는 이유는 정부의 재정이 부족하여 반드시 필요한 프로젝트를 시작조차 할 수 없기 ?문이다. 이법이 통과되면 정부는 고속도로 건설 등 국가프로젝트를 국내외 민간기업에게 이양할 수 있게 된다.
그럼으로써 프로젝트에 참가하는 민간기업은 공공건물, 고속도로 등 관리비용을 사용자들로부터 징수한다. 신공항 건설도 이 같은 방법으로 진행되어 각종 공항서비스 이용료를 징수하게 된다.
과테말라정부는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어서 이방법만이 유일하게 각종 프로젝트 투자자금 확보로 국토개발을 추진, 후진국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개발권 양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주민증발급, 공공건물관리, 환경미화 및 유적지 개발까지 민간기업이 추진하게 된다.
반면 야당과 일부시민단체는 사회전체적으로 준비가 덜 된상태에서 개발권 양도법은 시기상조라며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특히 교육, 의료부문의 경우 민간부문에 이양하게 되면 관련 비용이 크게 상승할 것으로 우려 반대하고 있다.
새로운 법의 도입이 긍적적, 부정적 양면이 있지마는 정부의 만성적인 재정적자, 투자부족으로 후진국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과테말라의 경우 민간투자 및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서 동법의 통과가 절실한 것으로 보인다.
<개발권 양도대상 주요분야>
ㅇ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터널 건설
ㅇ 철도 건설 및 보수
ㅇ 항만 건설 및 보수
ㅇ 공항 건설 및 보수
ㅇ 수도, 석유, 가스관 공사
ㅇ 발전소 건설 및 송배전 시설
ㅇ 통신/ 교육/ 보건위생 시설
ㅇ 관광개발
ㅇ 공공건물, 공원 건설
ㅇ 건강 및 환경복원 시설
ㅇ 병원, 감옥, 학교 급식 설비
ㅇ 주민증, 운전면허증 신분증 개편
ㅇ 대중교통시스템 개선
ㅇ 국립자연공원 설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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