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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투자유치 우대 11개 분야로 축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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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조사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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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02 09:3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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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8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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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투자유치 우대 11개 분야로 축소
필리핀은 투자유치 장려를 위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분야를 조세수입을 확대하기 위해 11가지 분야로만 축소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5년도 연간 투자유치 장려계획(Investment Priorities Plan ; IPP)이 최근 필리핀 의회를 통과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에 따라 올해 대필리핀 투자시 6년간의 법인소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야는 아래와 같다.
ㅇ 농업(agribusiness)
ㅇ 건강관리 제품 및 서비스 (health care & wellness products/services)
ㅇ 정보통신기술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ㅇ 전자산업 (electronics)
ㅇ 자동차 (motor vehicle products)
ㅇ 에너지 (energy)
ㅇ 사회기간시설확충 (infrastructure)
ㅇ 관광 (tourism)
ㅇ 선박건조 및 해운업 (shipbuilding and shipping)
ㅇ 보석가공업 (jewelry)
ㅇ 패션의류 (fashion garments)
필리핀 투자청 Elmer C. Hernandez 부청장은 금년 투자유치장려계획에 따르면 모든 수출업자들이 조세우대혜택을 받았던 종전과 달리, 앞으로는 수출업체라 하더라도 11개 분야에 투자하는 경우에만 최장 6년간 법인세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고 밝혔다.
물론 11개 분야 이외의 수출업체들도 종전과 같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데, 대통령령(Executive Order ; EO) 226호, 즉 1987년 옴니버스 투자법에 따라 투자청에 등록되는 기업은 4년간 법인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O 226 수정안에 따르면 현재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분야로 지정되어 있는 몇몇 분야를 제외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산업용 수목 플랜테이션, 철강, 광산, 교과서 출판, 석유화학, 생태적 고형폐기물관리 등이 제외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6년간 법인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야로 지정된 ‘패션의류업’ 등 일부 분야에 대해서는 ‘국제적 유행에 따라 뚜렷한 스타일과 색상을 갖춘 특정 계절용 의류’ 등으로 매우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Engineered Products로 분류되어 6년간의 조세혜택을 누렸던 세부 분야 중에서는 자동차 조립분야만 포함이 되었고, 나머지 다이, 몰드, 기타 금속조립분야, 기계장비 제조업, ODM, 리드프레임 등은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투자우대목록에 포함되었던 일부 분야는 분류가 바뀌었는데, 예를 들면 의약품은 건강관리 보건 분야로, 저소득층용 임대주택건설 및 물류업은 사회기간시설확충(인프라) 분야로 분류가 변경되었다고 한다.
금년 투자우대목록에서 삭제된 다른 분야들로는 연구개발, 역사 및 문화적 중요성을 가진 동영상, 환경서비스, 포장, 석유화학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필리핀 투자청이 아직 정식으로 금년도 투자유치우대계획을 발표하지 않았는 바, 투자를 계획하는 업체에서는 투자청을 접촉하여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지 세부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투자청 웹사이트 : www.boi.gov.ph)
한편, 2004년도 투자유치우대계획에 따르면, 수출업의 경우 외국인의 투자금액이나 분야에 제한이 없다. 내수업의 경우에는 20만불 이상을 투자하면 외국인에 대한 투자지분 제한이 있는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 투자가 가능하다.
참고로, 필리핀에 투자할 경우 사업체 등록을 위한 일반적인 체크리스트는 아래와 같다.
ㅇ 법인 등록기관
- 유한책임회사(corporation, partnership) 설립시 :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 SEC) (www.sec.gov.ph)
- 무한책임회사(business name/single proprietorship) 설립시 : 무역산업부)Department of Trad and Industry) (www.dti.gov.ph)
- 옴니버스투자법이 명시한 투자인센티브를 받는 경우 : 투자청 (Board of Investments ; BOI) (www.boi.gov.ph)
- 수출산업공단의 인센티브를 받고 이곳에 등록하는 경우
. Philippine Economic Zone Authority (PEZA) (www.peza.gov.ph)
. Subic Bay Metropolitan Authority (SMBA) (www.sbma.com)
. Clark Development Corporation (CDC) (www.clark.com.ph)
. Cagayan Economic Zone Authority (www.cagayanfreeport.org)
. Phividec Industrial Authority (www.phividecauthority.com.ph)
. Zamboanga Economic Zone Authority (www.zambofreeport.com)
ㅇ 자본금 회수 및 이익금 본국 송금을 위한 외국인투자시 : 필리핀 중앙은행 (Banko Sentral ng Pilipinas ; BSP) (www.bsp.gov.ph)
ㅇ 납세번호(Tax Identification Number) 확보 : 국세청 (Bureau of Internal Revenue ; BIR) (www.bir.gov.ph)
ㅇ 사업허가 취득 (locational clearance/business permit) : 메트로마닐라 소재시 - Metro Manila Development Authority (MMDA) (www.mmda.gov.ph), 메트로마닐라 이외 지역 소재시 - City Hall / Municipal Office
ㅇ 종업원 사회보장제도 가입 : Social Security System (SSS) (www.sss.gov.ph)
ㅇ 전기 서비스 신청 : Manila Electric Co. (MERALCO) 또는 현지 전기공급업체
ㅇ 상수도 서비스 신청 : Maynilad Water Company and/or Manila Water Company (메트로마닐라 지역), Local Water Utilities Administration (LWUA) (메트로마닐라 이외 지역)
ㅇ 전화서비스 연결 신청 : Philippine Long Distance Telephone Co. (PLDT), Globelines, Bayantel, Digitel
그 외에 관련 사업에 따라 특별허가가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에 허가를 받아야 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www.dti.gov.ph > doing business > business requirement에서 확인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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