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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5월1일부 전기요금 인상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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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조사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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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10 08:4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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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2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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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5월1일부 전기요금 인상조정
중국이 5월1일자로 전격요금을 전격 인상하였다.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화북전력망석탄-전력가격 연동 관련 사항 통지》에서 5월 1일부터 주민용, 농업용 및 중소화학비료생산용을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전기판매요금 수준을 평균 kWh당 0.052위안(약 3원)인상한다고 발표하였다.
도시별로는 베이징(北京)시가 평균 kWh당 0.039위엔, 상하이(上海)시는 0.028위엔씩 각각 인상 조정하였다.
베이징시와 상하이시는 전기요금 인상과 함께 전기요금 체계도 일부 개편하였다. 베이징시의 경우 여름철(7월~9월) 성수기에 현재 평균 3배인 전력 피크시간대(11:00~13:00, 20:00~21:00)와 경부하 시간대 간의 요금 격차를 4배로 확대하였다.
10년만에 이뤄지는 이번 시간대별 전기료 차등제는 올 해 일반 제조업체만 적용하고 내년부터는 상업용 등에도 확대될 전망이다.
상하이시도 계절별로 전기요금을 차등적용하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여름철(7월~9월) 성수기 전기요금은 평균 0.035위엔씩 올리는 대신, 다른 계절에는 0.025위엔씩 낮게 인상된다. 계절별 요금을 실시하는 외에 부하중단 고객에 대하여는 보상을 실시하며, 중부하시간대(13:00~15:00)에 차등요금을 적용하여 시간대별 전력부족 문제를 해소키로 하였다.
상하이시는 또 철강업종처럼 에너지 소모가 많은 기업에 대해서 적용하던 전기료 우대조치를 국가 산업정책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폐지하기로 하였다.
그동안 중국의 화력발전소들은 석탄가격 상승에 따른 채산성 악화를 들어 전기료 인상을 요구해 왔으며, 이번 인상은 지난 해 6월 이후 석탄가격 인상에 따른 일부 발전소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조치이다. 지난 해 중국 발전량의 82.7%를 화력발전으로 생산하였다.
그러나, 농업용 및 화학비료생산용전력은 이번 요금인상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주민용 역시 공청회 등을 거치도록 하였다. 이번 전력요금 인상은 공업용이 주된 대상이 되었다.
전력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중국은 지난 해 약 3,000만kW가 부족, 31개 성, 시, 자치구 가운데 24곳이 제한송전을 하였고, 올 해는 작년 보다 다소 완화된 수준(2,000만kW)의 제한송전이 시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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