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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新 하이테크기업 인증기준 수립 서둘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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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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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23 11:32: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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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6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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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테크기업 인증받으면 기업소득세율 15% 적용…우대혜택 사라진 외자기업 관심높아 -
- 新 인증자격조건 R&D 투자조건 강화될 듯 -
□ 하이테크기업 인증기준 수립 추진
○ 중국 과학부·재정부·세무총국은 ‘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가 명시한 하이테크기업 세수우대조치 부여를 위한 판단기준이 되는 ‘하이테크기업 인증기준’ 발표를 준비 중임.
- 신규 인증기준은 산업을 기준으로 구분되며 품목별로 제품당 코드번호가 부여되고 국가가 장려·지원하는 업종이어야만 하이테크기업 인증신청 자격이 있음.
- 지난해 12월 발표된 ‘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는 자체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국가가 지원하는 하이테크 기술기업에 대해 현행 25%보다 낮은 15%의 기업소득세율을 적용한다고 명시함.
○ 과거에는 기술과 제품유형에 따라 하이테크기업을 구분했으며, 전자와 정보기술·생물공정과 신의약기술·신재료 및 응용기술 등이 사용될 경우 하이테크기업 인증조건에 부합했음.
- 이외에도 하이테크기업 인증신청시 기업소재지 개발구 사무실에 신청서를 제출한 후 개발구사무실에서 허가결정을 받으면 최종적으로 성·시급 과학위원회가 비준해 하이테크기업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으나 신 인증기준은 발급절차를 종전보다 크게 강화할 것으로 예상됨.
□ 新 표준, R &D 투자조건 강화
○ 신 기준은 전체 인원에서 R &D 인원이 차지하는 비중, 전체 비용에서 R &D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 등 조건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때문에 기업의 R &D 투자비중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종전 하이테크 인증기준은 R &D 인원이 전체 직원 수의 10% 이상, 기업의 매년 하이테크 기술 및 품목 개발비용은 당해연도 총 판매액의 5% 이상이었음.
□ 하이테크기업 인증표준발표에 대해 투자기업 관심 높아
○ 외국계 투자기업에 대한 세수우대혜택이 취소됐지만 하이테크기업 인증을 받게 되면 현행 25%보다 10%p나 낮은 세수혜택을 받게 되기 때문에 특히, IT·환경분야에 진출한 투자기업은 자사의 하이테크 인증조건 적격여부에 대해 관심이 많음.
- 동북지역 소재 대규모 하이테크기업 관계자는 중외합자기업인 자사는 외국계 투자기업에 부여되던 2면3감혜택이 모두 끝났기 때문에 세수혜택을 받기 위해 하이테크기업으로 인정받아야 한다며 정책발표에 매우 관심이 많다고 밝힘.
- 국가하이테크산업공단 소재여부가 하이테크기업으로 인정받는 데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하이테크기업으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세부담이 연간 1000만 위앤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함.
자료원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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