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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라데시의 신 수출정책(2006~09년) 발표
관리자 2008-01-31 10:08:00 3,537회

□ 주요 내용



ㅇ 방글라데시 정부는 매 3년마다 수출지원정책을 발표

- 2006~09년 수출지원정책이 2007년 말 발표


1) 인센티브


ㅇ 방글라데시 정부에서는 아래 품목에 해당하는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FOB 가격대비 현금 인센티브제를 10~15% 운영하고 있으며, 방글라데시 업체에만 지원하며 2008년 6월까지만 운영하도록 돼 있어 2008년 7월 신 회계연도 예산발표 시 이 보조금 프로그램의 연장여부를 결정함.

- 수출보조금은 현 수출정책에는 게재돼 있지 않음.



품목 인센티브

Local fabrics(2002~03년) 15%

Local fabrics(2003~04년) 10%

Local fabrics(2004~05년 이후) 5%

Agricultural products(agro processing) including Vegetable and Fruits 20%

Leather & Leather goods 15%

All kinds of Sugar cand Baggus, Rice Straw, Jute Straw 15~20%

Poultry·Hatchery Egg and Day old Chicks 15%

Bone Powder 15%

Light Engineering Goods 10%

Handicrafts(raw materials : Hogla, Straw, Sugarcane's fibre, etc)
- If raw materials used above 80% 15%

- If raw materials used above 50% 10%

Frozen Foods(shrimp·white fish etc) 10%

By-Cycle 15%

Jute Products 7.5%

Tobacco 20%

Ishordi EPZ 농업분야 투자 및 Liquid Glucoge 20%

Potato 10%

Halal Beef(이슬람 종교와 관련된 소고기) 10%

2) 금융지원



ㅇ 외환보유 : 수출대금의 일부를 US$·Pound·Sterling·Yen·EURO 등 외환보유 가능

- 단, 방글라데시 정부·은행에서 수시로 특정 금액을 명시

- 사용은 원자재수입·해외출장·박람회 참가·기계 및 부품구입 등의 명목에만 한정



3) 수출진흥기금(Export Promotion Fund, EPF) 이용



ㅇ 저리의 벤처캐피털

ㅇ 상품개발을 위한 외국기술 및 고문지원

ㅇ 해외시장개척단 및 전시회 참가지원

ㅇ 해외사무소 및 전시장 개설지원 및 보세시설 이용 확대

ㅇ 해외연수프로그램 지원

ㅇ 상품 및 시장개발을 위한 활동지원

ㅇ 원자재 수입 시 기금 이용이 가능하며 절차 간소화

ㅇ 의류 이외의 품목에도 Back-to-Back L/C 제공 고려

ㅇ 현금보조 대신 세금감면, 전기·가스·수도 등 서비스 분야 보조금 고려

ㅇ 수출보증제도(Export Credit Guarantee Scheme) 강화를 통한 수출손해 보상

ㅇ EPF를 활용한 원자재수입지원

ㅇ 모든 수출상품에 'back to back L/C' 개설지원

ㅇ 자본재 기계류 수입 시 저리의 융자고려



4) 수출금융



ㅇ 전년도 수출실적에 따른 현금대출한도 설정

ㅇ Site Payment의 경우 수출서류 네고시 연체료 부과금지

ㅇ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및 일반 상업은행 내 수출금융 관장 및 모니터 부서 강화

ㅇ 은행의 수출절차 간소화 고려



5) 수출보험



ㅇ 수출지향산업(비전통품목)에 대해 화재 및 해상보험 보험료 면제(선적시) 예정



6) 수출 인센티브



ㅇ 비전통산업 수출 시 인센티브

- 부가가치가 최근 2년간 40% 이상 그리고 다음 해에 50% 이상인 비전통산업 또는 신산업상품 수출



ㅇ 수출지향산업의 보세시설 활용

- 수입에 의한 수출을 영위하는 사업장에 보세창고 제공, 단, 무역상은 일정 조건하에서 이용 가능

- 모든 수출산업 및 무역회사에도 보세시설 이용할 수 있는지 검토



ㅇ 수출지향 국내섬유 및 의류산업에 대한 관세환급

- 수출지향 국내섬유 및 의류산업에게 관세환급으로서의 세관채권 대체재로 현금제공이 가능하며 현금지급비율은 별도로 정하고 여타 산업도 포함 가능



7) 일반적인 인센티브



ㅇ 80% 이상을 수출하는 산업은 100% 수출하는 업체와 같은 산업 인센티브를 향유함. 20%는 각종 제세(관세포함)를 납부한 이후 국내시장에 판매가능



8) 기타



ㅇ 과일·채소·식용 식물 수출 시 항공화물요금 인하 고려



ㅇ 외국항공사의 카고서비스 확대

- 채소 및 과일의 항공수송 시 외국항공사는 로열티 면제

- 외국항공사의 카고서비스 공간확대를 조치 및 과일 및 채소 수출 시 저렴한 항공화물요금을 적용



ㅇ 중소규모의 수출지향업체에 벤처캐피털 제쳐

- 최소 5에이커 이상을 확대하는 농산물업체에는 수출용 채소·과일·생화·난 등의 생산에 필요한 벤처캐피털 제공 및 ‘cool-chain' 설치, 상품부패방지 노력 및 reefer van·container 수입 장려



ㅇ R&D

- 수출업계 또는 EPB의 추천 연구기관의 R&D를 위한 기계 및 장비 구입 시 관세 및 세금면제 고려



ㅇ Sub-contracting

- 직접적으로 수출하진 않으나 하청을 통해 수출하는 업체는 커뮤니케이션, 대표 파견, 해외여행, 입찰서류구매 등에 있어 사전적으로 매년 6000달러까지 외화보유 가능함. 추가로 필요한 외화보유는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에 의해 통해됨.

- 해외사무소 설치 및 직원파견 시 허가

- 프로젝트 전문가를 위한 개인전문가 보증·보험 제공 고려



ㅇ 수출용 샘플송부 한도

- 연간 수출용 샘플송부한도는 5000달러(이전 3500달러)

- 의약품의 경우 L/C없이 최대 1만 달러 또는 각 L/C금액의 1% 범위 내 샘플 송부가능

- 판촉물(브로슈어·포스터·리플렛·배너 등)은 가격 및 중량에 관계 없이 송부가능



ㅇ 수입자 또는 외국투자가에 대한 Multi visa 발급



ㅇ 무역과 관련된 연수

- 무역 연수생과 관련된 기관(BFTI) 설립됐으며, 워크숍과 세미나 등 개최 예정



ㅇ 국제박람회 참가, 단독전시회 개최 등 국내외 마케팅 프로그램 증진



ㅇ EPB의 수출관련 교육훈련증진 및 국내전시회 개최 시 바이어 초청



ㅇ 다카와 치타공에 World Trade Center 건립 추진



ㅇ 간접수출(Deemed Export)

- 수출생산을 위해 현지 원재료 사용이나 외국인투자에 의한 산업에 사용된 방글라데시산 원재료를 이용한 수출 등은 간접수출로 보고 직접수출자가 누리는 관세환급을 포함한 인센티브와 혜택 향유 가능



ㅇ 선적

- 비행기를 전세 내야 할 경우 정부에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ㅇ Direct 항공예약

- 품질보증과 신속한 수송을 위해 북부지방에서 생산하는 신선 야채 등의 수출 시 Rajshahi 및 Syedpur에서 목적지까지의 직접적인 항공예약 유지



ㅇ 니트·모자 및 의류산업에 사용되는 원자재의 국산 사용증진을 위해 보세창고 이용률(현재 50~70%)을 점진적으로 낮출 것



ㅇ 기타

- 다카시 무역촉진센터 설립

- 기능성 창고, 수출 및 무역센터 설치 장려

- 방글라데시 원산지 증명국 신설

- 국제분쟁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 상품개발 연구소 설립

- 외국인 고용 시 중앙은행 허가 폐지 검토 등



□ 주요 품목별 수출촉진제도



ㅇ RMG 분야

- RMG분야 수출 시 lead time을 줄이기 위한 조치(항만운영 등)예정

- 사고위험 감소를 위해 근로환경 개선작업 추진

- 근로자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제공

- 후방산업 투자지원

- 세관허가하에 수입된 자연산 또는 합성 면(wool)으로 hand-woven 스웨터제조업체는 원재료에 대한 관세에 해당되는 금액의 은행보증서를 제공하는 경우 보세구역 이외 장소로 면(wool) 운반 가능



ㅇ 냉동어류

- 생태균형을 유지하는 새우양식 권장

- 부가가치 냉동식품을 제조·수출하는 사업장에 벤처캐피털 제공

- 새우 또는 새우제품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Seal of Quality Organization' 또는 이와 유사한 민간기관 설립지원

- SPS 또는 높은 스탠다드 적용을 위한 조치

- 새우발전을 위해 연구 및 민간분야에 연구소설립 허가

- 품질관리 장비수입 장려 수산부, BCSCR 연구소 향상

- 세관은 수입 사료에 대해 통관전 적합성여부 검사

- 부패냉동식품 수출위험 감소를 위해 hatching에서 생산·가공까지 특별 추적시스템 도입

- 모든 수출새우의 품질관리 모니터링 Cell 설치

- BEFEA의 Vision 2010 도입 촉진



ㅇ 수공예품(대나무·등나무(cane)·코코넛 섬유 이용)

- 다카를 포함한 전국 각지에 장인마을을 설치하고 대나무·등나무·코코넛 등 원재료의 공급확대를 위해 상업적 생산을 위한 조치

- 방글라데시 수공예품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조치(BSIC의 디자인개발센터) 및 해외마케팅 강화



ㅇ 차(tea) 산업

- 차농장 내 미경작지를 경작지로 전환하고 차밭 농지개량 조치

- 차농장에 가스공급을 통해 가격경쟁력 제고

- 차농장 임대방식 개선

- 은행의 소프트론 제공 장려

- 빈곤구제를 위해 소규모 차농장에 신용대출을 포함한 인센티브 제공

- 수출용 차포장 장려를 위해 수입 포장재 관세환급, 무관세 통관 시 은행보증서 제출

- 방글라데시 차의 대중화를 위한 노력

- 수출증진을 위해 브랜드명 개발·해외연락사무소·에이전시 개발 등 고려



ㅇ 주트(jute)산전

- 주트상품의 개발과 다양화를 위한 연구활동강화(BMRE)

- 주트 및 주트상품수출장벽 제고 노력

- 자연사로서의 경쟁력을 홍보하고 사용처 다양화 노력

- 디자인 개발분야의 정부지원



ㅇ 가죽산업

- 열악한 가죽산업에 신용대출

- 생산성 향상 및 제품개발을 통한 국제경쟁력 제고

- 신발부품 및 부자재, 화학제품의 국내생산을 장려하고 외국인과의 합작투자 장려

- 원피의 수집·보관·가공상의 개선

- 신발·가죽분야 외국인투자 장려

- 100% 가죽수출업체에 보세시설 절차 간소화

- 가죽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액션플랜 도입

- 다카·치타공에 선진화된 도살장 건설

- 하자리바 Tannery공장을 Savar Tannery Village로 이전하고 중앙폐수처리시설 건설

- 원피생산 비수기때 원피 수입원활화

- 현대식 화학연구소 건설 및 교육훈련

- 질소 및 염소산나트륨 사용 감소노력



ㅇ 기타 분야

- ICT의 최대한 사용 및 IT Village 설치노력

- 계약재배 활성화

- 채소 및 과일수출증진을 위해 공용부지 사용하가

- 채소 등 농산물 수출포장재 개발

- 의약품 원료 Passbook 제도도입검토 및 의약품 원료단지 조성 장려

- 경공업클러스터 단지를 다카 인근에 조성

- 보석원료수입·가공수출 장려



ㅇ 수출금지 품목

- 방글라데시에서 합작생산하는 외국업체를 제외하고는 석유 및 석유화학제품 수출금지

(naptha, furnace oil, lubricant oil, bituman은 수출가능)

- Jute seeds and sun-hemp seeds

- Wheat

- 야생동물 보허법에 의한 Live animals 및 가죽과 그 제품

- 폭죽, 무기, 폭발물과 그 성분

- 핵 및 방사능 관련 제품

- 진귀한 고고학 물건

- 인간해골·혈장 등 사람의 피로만든 제품

- pulse 등

- 냉동 및 가공상태를 제외한 새우

- 양파

- 사슴

- 사탕수수 및 목재

- 모든 종류의 개구리 및 개구리 알

- 1993 파리 화학무기협약에 정한 화학물질

- 원피 및 wet blue leather



ㅇ 수출제한 품목

- Urea fertilizer : 공장에서 생산된 요소비료의 수출은 상무부장관의 추천에 의해서만 가능, 단 KAFKO 생산제품은 수출가능



□ 평가 및 의의



ㅇ 기존 특정품목 수출시 제공하던 수출보조금(5~20%)은 2008년 6월까지로 운영하기로 돼 있어 포함되지 않음.



ㅇ Tax Holiday 제도도 당초 2005년까지 설립된 신설기업에만 허용됐으나, 2008년 6월까지 연장됨에 따라 이 정책에 미포함



ㅇ 전반적으로 민감하거나 WTO 등에서 규제하는 수출지원정책은 이 정책에 포함되지 않음.

- 실질적으로는 대부분의 지난 정책을 그대로 유지함.



ㅇ 대부분의 정책이 구체성이 없으며, 예산부족 등으로 추진이 어렵거나 5~10년 이상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도 많음.



ㅇ 일부 농산물투자를 제외하고는 외국인투자기업에는 현금인센티브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최혜국대우 위반 및 외국인 투자기업을 자국기업이 아닌 것으로 평가

자료원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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