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이버 홍보관 > E 메거진
인도네시아, 한-아세안 FTA 관세인하 추진현황 및 대응방안
관리자 2008-01-31 11:14:25 3,696회
□ 한-아세안 FTA 추진현황



○ 인도네시아 정부는 2006년 8월 24일 체결한 '한-아세안 FTA 상품협정'에 따라 2007년 6월 1일부터 한-아세안 FTA 발효에 동의한 바 있음.



○ 이 협정에 따르면, 모든 관세품목을 일반품목군(Normal Track)과 민감품목군(Sensitive Track)으로 나누어 상품교역자유화를 추진한다고 돼 있으며, 상품자유화 방식은 다시 아세안 6개국(인도네시아·브루나이·싱가포르·필리핀·태국·말레이시아)과 신규 아세안회원국인 CLMV(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베트남)으로 나누어 다르게 적용됨.



○ 인도네시아에 적용된 상품자유화 방식에 따르면, 2010년까지 일반품목군 제품에 대한 모든 관세를 완전히 철폐하고 민감품목에 대해서도 일반 민감품목은 2016년까지 0~5%로 관세를 감축하는 세부적인 내용이 협의돼 있음.



○ 이러한 계획에 따르면, 2010까지 전체 관세부과 대상품목의 92.4%에 달하는 1만403개 품목에 대해 관세가 철폐될 것이라고 함.



○ 관세철폐는 협정발효와 동시에 전 품목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고, 2007년에 64.9%(7312개 품목), 2008년에 23.3%(2616개 품목), 2010년에 4.2%(475개 품목) 등 순차적으로 관세철폐 품목을 늘려갈 계획이며, 관세율 인하도 13%→10%→8%→5%→3%→0% 식으로 3개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인하할 예정임.



□ 인도네시아의 한-아세안 FTA 추진현황과 문제점



○ 인도네시아 정부는 FTA 발효를 위한 관세청의 기술적인 조정 및 정리업무의 지연으로 6월 중에 한-아세안 FTA가 발효되지 못하고, 7월 1일부터 특혜관세를 적용한다는 '재무부장관령'을 발표한 바 있음.



○ 이에 기초한 FTA 적용 관세율표도 뒤늦게 발간해 소극적으로 관세청 내 서점에서만 판매하는 등 한-아세안 FTA 특혜관세 적용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해 왔음.



○ 이에 대해 한국대사관과 KOTRA에서는 한-아세안 FTA 발효 전부터 수 차례에 걸쳐 재무부와 무역부 등 정부 당국자와의 면담에서 문제를 제기해 왔음.



○ 그 결과 2007년 12월 초까지 국내 시행령이 제정된 7월 1일 이후 수입된 한국산 제품의 경우 원산지 증명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춰 관세 차액에 대한 환급을 요구하면 반환해 줌으로써 실행지연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음.



○ 이러한 사항은 2007년 11월 15일에 인도네시아 재무부 별관에서 인도네시아 재무부와 한국 관세청이 공동으로 개최한 '한-아세안 FTA 공동설명회'에서 재확인한 바 있음.



○ 그 결과 12월 초부터는 한-아세안자유무역협정(AK-FTA) 원산지증명을 제출하면 특혜관세를 적용받게 됐고, 이전에 수입한 건에 대해서도 소급적용이 가능하게 됨.



○ 그러나 인도네시아 정부는 소급적용에 따른 관세차액을 환급받으려면 2007년 7월 1일 이후 수입된 건 중에서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A-K FTA) 원산지 증명을 제출했던 경우에만 해당이 된다는 입장을 제시함.



○ 인도네시아 세관에서는 처음부터 환급에 대한 입장제시는 고사하고, FTA 적용 자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한국제품을 수입한 사람이 원산지 증명을 미리 제출할 여건은 안 됐었다는 논거로 반박하는 상황임.



○ 이와 관련해 기존 수입자가 인도네시아 세관에 부정적인 업체로 지목받는 것을 꺼리는 상황이라서 적극적인 대응이 쉽지 않음.



○ 현재 인도네시아 세관은 2008년도 조정 관세율을 아직 발표하지 않은 상황이며, 지난 해 사례에 비추어 볼 때 똑같은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음.



□ 한국 수출업체 대응방안



○ 현재 한국 외교통상부와 산업자원부에서도 이 문제의 해결을 모색하는 중이나 궁극적으로 국가 주권과 관련된 문제이므로 뚜렷한 해결책이 신속하게 도출되기 어려운 상황임.



○ 따라서 한국 수출업체는 반드시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AK-FTA) 원산지증명을 첨부하고 특혜관세를 공식적으로 신청해 통관을 진행할 필요가 있음.



○ 인도네시아 정부는 소급효 적용의 전제조건을 'AK-FTA용 원산지증명' 첨부 여부로 결정하고 있으므로 설사 올해도 FTA 적용대상 발표가 아직 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제출해 소급적용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 이와 관련해 우리 무역관에서는 인도네시아 세관에서 2008년 AK-FTA 특혜관세 확정자료가 발표되는 대로 무역관 홈페이지(www.kotra.or.kr/jakarta)를 통해 공지할 예정임.



○ 2006년 이후 FTA 특혜관세 적용대상 물품을 한국에서 인도네시아로 수입한 기업 중 소급효 적용에 어려움이 있어 문제해결이 필요한 기업은 재인도네시아 한국 대사관이나 KOTRA 무역관에 통보하면 적극 지원할 예정임.





자료원 : kotra
中 산동성, 100대 중점개발사업 추진 현황
파키스탄-말레이시아 FTA 정식 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