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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입찰시장 대응 구매 조건 유의
정보조사팀 2005-05-19 10:19:00 2,542회
이스라엘 입찰시장 대응 구매 조건 유의

이스라엘 상공노동부 산하 산업협력청(ICA: Industrial Cooperation Authority)은 자국 정부조달시장에 참여한 일부 한국 기업들의 대응구매 실적이 전무하다고 지적하면서 이들 기업의 추후 정부조달시장 입찰 참여가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ICA의 가브리엘 골롬브 부청장은 18일 텔아비브무역관장과의 오찬에서 최근 몇 년 동안 이스라엘 전력공사의 입찰 시장에 참여한 국내 2개사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면서 입찰 참여 당시 약속한 수주가액의 30% 대응구매 계획이 현재까지 전혀 이루어지지않고 있음을 설명했다. 2개사 중 한 기업은 실제로 최근 이스라엘 전력공사로부터 입찰을 수주했음에도 불구하고, ICA의 옵셋 대응구매 실적 점검에 걸려 프로젝트 이행에 제동이 걸려 있는 상황이다.

WTO 정부조달협정(GPA)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옵셋구매조건이 금지되어 있으나, 이스라엘은 예외 적용을 받았기 때문에 입찰 수주가의 35%까지 옵셋대응구매를 요구할 수 있었다. 그러나 5년 이후부터는 30%, 9년 이후부터는 20%로 비중이 점진적으로 하향 조정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옵셋 대응구매 법규의 적용 범위는 이스라엘 정부기관(국방,경찰,전기,수도,공항,항만 등)이 발주하는 50만불 이상의 납품 또는 입찰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모든 외국기업이 해당된다. 이스라엘 국영기업들 중 통신, 해운, 철도, 항공부문이 이미 민영화가 되었고, 현재 전력과 항만부문에 대한 민영화 방안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이렇게 민영화된 공공기관의 경우, 정부 지분이 50% 이상인 경우 옵셋조건이 계속 적용된다.

의무 이행 기간은 입찰 낙찰 시점으로부터 5년간이다. 이 기간 중 대응구매 실적이 없다고 해도 직접적인 벌칙(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 다음 입찰 시 참가 자격이 박탈당할 수 있다.

이스라엘 공공입찰에 참여 또는 정부기관에 납품한 기업이 이스라엘로부터 특별히 구매할 제품이 없는 경우, 다른 기업의 수입 계약 또는 계획을 활용하면서 이 문제를 넘어가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국 산업진흥을 목적으로 WTO의 정부조달협정시 예외 적용을 받은 이스라엘은 이러한 옵셋대응구매 조건이 자국 물품 수출확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일부 기업들은 이스라엘 정부조달시장에 참여하려 해도 대응구매계획서 제출에 실패하여 입찰 참가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이스라엘 정부조달시장 참여시 이 같은 조건을 신중하게 생각하여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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