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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상용화기술개발에 600억원 지원
이창수 2008-02-26 09:38:42 3,60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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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상용화기술개발에 600억원 지원

□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08년도 상반기 상용화기술개발자금’을 확정, 공고하고, 2월 26일(화)부터 온라인을 통하여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o ‘08년 중소기업 상용화기술개발자금은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해외바이어 주문형 기술개발사업, 이전기술개발사업, 신기술 디자인개발사업 등 4개 사업에 600억원이 지원된다.

o 사업별 지원내용은

- 중소기업의 신제품 개발을 정부가 지원(개발비의 75%이내, 일반과제 : 3억원 한도, 2년 이내, 투자연계과제: 외부투자를 조건으로 6억원 한도, 3년 이내)하고 개발성공 시 구매기관이 일정기간 구매를 보장해 주는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에 4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는 ‘해외바이어 주문형 기술개발사업’은 해외발주처(바이어)로부터 신제품 개발 Order를 받고도 자금부족으로 기술개발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 20억원을 지원(개발비의 75%이내, 1억원 한도, 1년 이내)할 계획이다.

- 또한 중소기업이 국.내외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이 보유한 우수한 기술을 이전받아 실용화.상품화 하는데 소요되는 추가개발비용을 지원(개발비의 75%이내, 2억원 한도, 1년 이내)하는 ‘이전기술개발사업’에 150억원을 지원키로 하였으며,

- 제품(기술)의 혁신적인 디자인개발을 통하여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신기술 디자인개발사업’은 중소제조업체의 디자인개발 자금으로 30억원을 지원(개발비의 75%이내, 5천만원 한도, 6개월 이내)할 예정이다.

<‘08년 상용화 기술개발 지원대상 과제>

o 사업명 :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
- ‘08년 지원규모 : 400억원
- 지원대상 및 내용 :
. 공장등록증 보유 중소제조업체,
. 일반과제 : 최고 3억원, 2년 이내
.투자연계과제 : 최고 6억원 3년 이내

o 사업명 : 해외바이어 주문형 기술개발사업
- ‘08년 지원규모 : 20억원
- 지원대상 및 내용 :
. 해외발주처(바이어)로부터 신제품개발 Order를 받은 지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중소기업으로, 협약일로부터 3개월 이상 1년 이내에 개발이 가능한 기술 개발기간 1년 이내,
.최고 1억원

o 사업명 : 중소기업 이전기술개발사업
- ‘08년 지원규모: 150억원
- 지원대상 및 내용 :
. 기술이전 계약체결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기술보유 중소제조업체
. 개발기간 1년 이내, 최고 2억원

o 사업명 : 신기술 디자인 개발사업
- ‘08년 지원규모: 30억원
- 지원대상 및 내용 :
. 제품(기술)의 혁신적인 디자인개발을 통하여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하고자하는 중소제조업체
. 개발기간 6개월 이내, 최고 5천만원

□ 동 사업의 신청.접수는 온라인(www.smtech.go.kr)을 통하여 접수하며(해외바이어 주문형 기술개발은 각 지방청에 우편 또는 방문 접수)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 지방중소기업청 및 사업관련 전문기관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o 지원업체 선정은 관리기관인 각 지방청(구매조건부 민간부문 :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의 ‘현장.경영평가’와 전문기관에서 분야별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기술성.사업성 평가’, 중기청의 심의조정위원회를 거쳐 이뤄지며,

o 선정된 업체는 전문기관과 협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기술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 받게 되며, 기술개발의 결과가 “성공”으로 평가될 경우, 성공 판정일로부터 정부출연금의 20%를 3년 균등분할 납부하여야 한다.

□ 앞으로 중소기업 R&D는, 시장이 원하는 기술에 투자하고 이를 신속히 상용화하여 고부가가치화로 직결될 수 있는 “수익 창출형 기술개발”에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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