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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중소기업에 연구인력 800명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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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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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21 09:21: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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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0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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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중소기업에 연구인력 800명 지원
□ 지식경제부는 중소기업이 이공계 석.박사 인력 등 고급연구인력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를 보조하는「중소기업 고급연구인력 고용지원사업」의 2008년도 시행계획을 발표하였다.
ㅇ 동 사업은 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에 고급 연구인력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R&D 역량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2008년도에 총 800명을 고용 지원할 예정이다.
□ 올해 시행계획의 주요 특징은
ㅇ 지원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여 고용 지원인력의 장기근무 여건을 마련하고, 지원대상에 산업체 퇴직 기술인력을 추가하여 중소기업이 퇴직 기술인력의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게 했다는 점이다.
ㅇ 또한,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비율을 석.박사의 경우 50% 수준으로 확대(’07년 42%)하고, 퇴직 기술인력의 경우는 100% 지방 중소기업에 지원함으로써 연구인력 확보에 보다 애로가 많은 지방 중소기업을 우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 지원금액은 3년간 총액 기준으로 석사 3,600만원, 박사 4,500만원, 퇴직 기술인력 4,800만원이며, 기업당 지원인원은 3명 이내이다.
□ 사업시행과 관련,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신청.접수를 한국산업기술재단이 선정평가를 담당한다.
ㅇ 동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고급연구인력과 중소기업은 시행계획 공고에 명시된 접수기간 내에 연구인력중개알선센터(www.rndjob.com)에 접속.등록하고, 상호 검색.협의과정을 거쳐 고용계약을 체결한 후, 기업측에서 고용지원신청서를 산업기술진흥협회에 제출하면 된다.
ㅇ 고용지원금은 선정평가를 실시한 후 선정 올해 6월부터 고용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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