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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고효율전동기 최저효율제 시행을 위한 추진위원회 출범
정보조사팀 2005-06-03 09:13:00 2,395회
산업자원부는 기후변화협약 대응 및 에너지원단위 개선을 위해 단일기기로 국가전체 전력소비량의 40%를 점유하고 있는 삼상유도전동기에 대하여 최저효율제를 시행키로 함.

※ 최저효율제(MEPS : Minimum Energy Performance Standard)

ㅇ의무적 에너지효율기준을 말하며, 일정한 에너지 효율에 미달되는 저효율제품의 생산.판매를 금지하여 원천적인 국가에너지절약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위반시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

- 관련규정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7조 및 제18조 및

에너지이용합리화라 함은 ①에너지절약형 경제구조로의 전환 ②에너지이용효율의 증대 ③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기술개발 ④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⑤에너지의 대체계획 ⑥열사용기자재의 안전관리 ⑦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가격예시제의 시행에 관한 사항 ⑧에너지 합리적인 이용을 통한 이산화탄소의 배출감소대책수립 등의 활동을 통하여 에너지의 수급안정을 기하고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증진하며 에너지소비로 인한 환경피해를 줄임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적 차원의 노력이다. 이러한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1979년 12월에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이 제정되었다

ㅇ 2008년부터 고효율전동기 생산.판매를 의무화하는 최저소비효율기준(MEPS : Minimum Energy Performance Standard)을 도입키로 결정(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2004.8.25)함에 따라

※ 고효율전동기 : 현재 시장에서 90% 이상 유통되고 있는 표준전동기보다 에너지 효율이 4~5% 더 높은 전동기

ㅇ 정부.시민단체.제조업체.학계.연구소 및 시험기관 등으로 『고효율전동기 최저효율 추진위원회(위원장 : 한양대 이 주 교수)』를 구성하고 활동에 들어감.


□ 그간 정부에서는 삼상유도전동기의 고효율화 촉진을 위해 고효율전동기에 대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및 장려금 지원 등 자발적 고효율 전동기 보급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04년말 현재시장점유율이 10% 이내에 불과함.

※ 1996년부터 고효율전동기에 대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및 2002년부터 인증된 고효율전동기에 대한 장려금 지원 (절전용량 1kW당 소비자에게 설치장려금 : 24만원, 판매자에게 보급장려금 : 4만원)

ㅇ 삼상유도전동기가 국가 전력 사용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할 때 미국, 캐나다와 같은 최저효율제 시행을 통한 의무적 고효율전동기 보급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함.

※ 미국은 1992년 제정된 에너지정책법(EPAct)를 통해 1997.10.24부터 고효율전동기로만 생산.판매(수입)가 가능한 최저효율제를 시행하고 고효율전동기보다 효율이 4~5% 더 높은 프리미엄 전동기에 대해 장려금 지원

- 최저효율제를 시행하여 표준전동기를 삼상유도전동기로 전부 교체할 경우 연간 전력소비량의 2%(약 3,500억원)을 절감할 것으로 전망

ㅇ 또한 고효율전동기보다도 효율이 5~6% 더 높은 프리미엄급 전동기에 대해서는 2005년부터 기술개발을 지원키로 하고 향후 장려금 지원을 검토중임.

□ 산업자원부는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추진위원회를 통해 미국이나 캐나다 등의 관련 제도 연구 및 제조업계의 의견 수렴을 하여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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