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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대학 ‘기업부설硏’ 설치에 33억 지원
정보조사팀 2005-06-13 09:57:00 2,330회
중소기업청, 대학 ‘기업부설硏’ 설치에 33억 지원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과 대학의 실질적 산.학 협력을 위해 대학내 ‘산학협력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하는데 올해 신규로 33억원의 예산을 투입, 30여개의 기업부설연구소 설치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 산학협력 기업부설연구소 : 자체 기술개발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이 대학의 우수 연구인력과 장비를 활용, 기술혁신연구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대학내에 설치하는 기업부설연구소

이 사업은 연구개발 인력의 유입이 어려워 자체 기술개발능력을 보유
하는데 한계에 직면한 중소기업에 대해 기업부설연구소 설치를 촉진시
킴으로써 산학협력의 선순환구조(대학:맞춤형 인력양성 → 기업:인력유입
및 기술개발능력 향상 → 대학.기업 상생발전)를 정착시키기 위해 올해부터 새로 추진된 사업이다.
*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중소기업 : 9,387개(5인이상 중소제조업중 10 % 이하)

중기청은 올해 시범사업으로 30개 내외를 설치지원할 계획이며, 내년
부터 본격적인 지원에 돌입해 2010년까지 약1,000개의 기업부설연구소
설치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05년)30개→(‘06년)60개→(’07)120개→(‘08)200개→(’09)300개→(‘10) 300개

이번에 신규 지원되는 내용은 연구소당 1억원 한도내에서 연구전담
인력 인건비(석.박사급 연구인력 3명까지), 시설임대료 및 장비사용료,
전담교수 자문료 등 소요비용의 75%까지 최대 3년간 지원된다.
* (1년차)소요비용의 75%→(2년차)소요비용의 50%→(3년차)소요비용의 25%

특히, 이번에는 철저히 수요자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원대
상 중소기업을 우선 선정하고 중소기업이 대학을 선택하도록 했으며
연구개발 인력의 중소기업 채용까지 연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중소기업은 이번 사업을 통해 설치된 기업부설연구소가 (사)한국산업기
술진흥협회에 신고.등록하면 과기부, 산자부 등 대다수 정부 R&D사업에
참여가 가능하게 된다. 또 각종 조세, 관세 및 병역특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2010년까지 약 5천명의 이공계 연구인
력의 고용창출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청은 이번 사업을 계기로 기업의 단기적 현장 애로기술 해소
를 넘어 중장기적 신제품의 연구개발을 위한 인프라를 마련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이번 시책을 계속 확대 지원할 계획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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