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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전기용품 안전인증대상 대폭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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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조사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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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13 10:1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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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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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불량 전기용품의 유통으로 인한 화재.감전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성 검증이 필요한 무전극 형광램프, 음식물 처리기 등 31개 품목을 안전인증대상으로 추가하여 현재 216개 품목에서 247개 품목으로 확대하는 등 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을 ‘05.6. 3자로 입법예고 하였음
◆ 금번 입법예고 된 개정안은 금년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입법예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신제품 또는 물, 습기 등이 있는 곳에서 사용되는 제품으로 감전.화재 우려가 있는 34개 품목을 인증대상으로 추가지정하고, 욕조용 기포발생기 등 3품목은 폐지함
※ 추가 지정된 34개 품목은 유예기간을 두어 2007.3.1일부터 시행예정
- 지자체가 실시하던 불법전기용품조사 권한을 민간단체인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에도 조사권한을 부여함
◆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선진국과 같이 우리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국내 전기용품 제조업체들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안전기준에 부합한 제품을 생산하도록 제도정비와 함께 시장감시 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함.
□ 금번 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의 개정은 불법.불량 전기용품 유통을 줄이기 위하여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이 2005년 3월31일 개정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하위 법령을 개정하게된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 반신욕조, 빙삭기, 커피분쇄기 등 34개 품목 안전인증대상으로 추가 지정
-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전기용품이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유통되는 제품에 대하여 파기 또는 수거명령
- 시.도지사만 실시하던 불법전기용품조사권한을 민간단체인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에도 부여
- 제품관리 우수업체에 대하여는 연 1회의 정기검사를 2년 주기의 정기검사 실시
- 중고 전기용품을 수입․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통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안전검사 신청
□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 216개 품목에서 247 품목으로 확대
- 신개발품 또는 물, 습기 등이 있는 곳에서 사용되는 제품으로 감전 우려가 있는 품목(15품목)
- 반신욕조, 발욕조, 음식물 처리기, 빙삭기, 커피분쇄기, 무전극 램프 및 안정기, 전기칼갈이, 전기깡통따개, 전기칼, 프로젝터, 수은램프, 메탈할라이드램프, 나트륨램프, 조명기구용 조광기, 전기훈증 살충기
- 기존 안전인증대상 품목과 유사한 품목(19품목)
- 전기욕조, 전기거치식 그릴, 계란반죽기, 안면사우나기, 증기조리기, 손건조기, 전기고기구이기, 우유가열기, 요쿠르트 제조기 등 19품목
0 안전인증대상에서 제외된 품목(3품목)
- 욕조용기포발생기(전기욕조가 인증대상으로 포함됨에 따라 제외), 직류전원장치(음향기기용 및 정보기기용 직류전원장치를 통합), 전기소독기(조명기기에서 전기기기로 변경)
□ 불법.불량 전기용품 유통근절을 위한 제도정비와 시장감시체계를 강화할 계획
0기술표준원은 전기용품에 대한 생산기술의 발달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따라 다양한 제품이 개발되고 품질.기능.디자인도 나날이 향상되고 있으나 눈에 보이지 않은 전기적인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조업체의 노력 부족으로 최근 압력밥솥 폭발, TV 화재, 휴대폰 충전기 화재 등 안전사고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 안전관리제도 정비와 함께 사후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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