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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정부, 2010년까지 전자상거래 활성화 목표
정보조사팀 2005-06-16 09:37:00 2,479회
베트남 정부, 2010년까지 전자상거래 활성화 목표

베트남 무역부(MOT)는 2005. 6. 13(월), 호치민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2006-2010년 베트남 전자상거래(e-Commerce) 개발전략을 제시했다. 이 세미나에서 전자상거래는 베트남 정부, 비즈니스맨, 국민에는 다소 새로운 개념이나 베트남이 세계 경제통합 움직임에 편입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전자상거래에 관한 개발전략 및 관련 법규제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레당빙(Le Danh Vinh) 무역부차관이 밝혔다.

현재 베트남도 정보통신(IT)기술의 급속한 보급, 특히 광대역 인터넷의 보급에 힘입어 전자상거래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면서 B2B(기업 대 기업), B2C(기업 대 고객) 거래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아직 이런 활동을 규정하는 법규가 베트남에는 없다. 베트남은 완전한 형태의 전자상거래법이 필요하며 빠르면 올해 말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고 빙 차관이 말했다.

2010년까지 무역부는 90% 이상의 중소기업이 전자상거래를 비즈니스에 적용하고, 70%의 기업이 B2B 형태의 거래를 하고, 30%의 정부부처가 물품구매를 온라인으로 수행하고, 15%의 가구가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의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입법부에서 정책을 실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어야 할 것이라고 무역부 전자상거래국의 쩐타잉하이(Tran Thanh Hai)국장이 말했다.

베트남 정부는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6개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는데 정부관료에 대한 전자상거래 관련 교육강화, 중소기업 및 도시 청소년 들에 대한 교육강화가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하이 국장은 전자상거래법은 지적재산권과 고객의 신상정보 보호를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며 이밖에 생길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외국기업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기업에 대한 세금감면 등 혜택도 주도록 되어 있다. 또한 무역부는 정부에 초기부터 전자상거래를 촉진시키기 위해 펀드를 조성할 것을 요청하였다. 빙 차관은 베트남이 전자상거래 발전을 위한 법적토대를 조성하는 것이 세계무역통합과정에 연착륙하는 가장 중요한 과업중의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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