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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中企 기술혁신지원책’ 마련 내달 시행
정보조사팀 2005-07-11 09:39:00 2,354회
중소기업기술혁신보도자료-97.hwp (화일크기 : 133 KB)
산업자원부, ‘中企 기술혁신지원책’ 마련 내달 시행 -

산업자원부가 7월8일 발표한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책에 대한 주요 내용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 사업화 → 마케팅을 일관 지원하는 ‘중소기업 R&D 토탈 지원 시스템’ 구축

□ 중소기업이 산자부 R&D 사업 수행을 위해 석·박사급 연구원 신규 채용시 연구원 인건비를 전액 현금 지급


□ 기술개발을 통해 출시되는 제품에 대해 내년부터 ‘신제품인증(NEP:New Excellent Product)마크’ 부여,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에 포함. 中企가 자체개발한 기술에도 종전과 달리 지적재산권 인정


□ 중소기업이 산자부 R&D 사업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현금 부담을 전체사업비 기준 5~10% 완화


□ 차세대 성장동력사업과 같은 대형 R&D사업에 중소기업의 참여가 더욱 확대되도록 사업 기관 평가시 중소기업 참여 여부를 평가 주요 요소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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