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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수입품 원산지 표기
정보조사팀 2005-07-25 09:47:00 3,104회
美, 수입품 원산지 표기

관세법, 공정거래법(FTC) 등에서 예외로 인정하고 있는 물품을 제외하고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물품은 영어문자로 쉽게 알아볼 수 있고(Legibly) 영구히 보존할 수 있는 방법으로(Permanently) 원산지를 표기하여야 한다.

이는 제조ㆍ생산ㆍ가공 또는 재배된 물품의 원산지 표기의 누락ㆍ변조ㆍ위조로부터 미국의 최종 소비자를 보호하고, 외국에서 유입될 수 있는 해충이나 전염병 등의 유해물질로부터 미국인의 건강과 자연환경을 보호하며, 나아가 국토방위라는 중요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원산지 표기문제로 오랫동안 물품수입에 종사한 수입업자들이 시간적ㆍ물질적 피해를 입는 경우가 종종 있다. 원산지 표기규정은 물품에 따라 상당히 세분화되어 있어 수입업자나 수출업자 모두 가볍게 보고 넘길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는 법령의 적용에 관한 속지주의(屬地主義) 관점에서 여러 부류의 사람들에게 원산지 표기규정을 적용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원산지 표기규정에 따라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을 분류해 보면 미국에서 태어난 한국 교포의 2세의 경우 \'Made in U.S.A with Korean Material\'로 말할 수 있고, 미국으로 이민한 한국 교포의 경우는 \'Made in Korea\'로 말할 수 있다.

또한 여러 인종이 혼혈된 경우 미국에서 태어나면 \'Made in U.S.A with Imported Material\'이다. 반대로 미국 국적을 가진 미국시민 부부가 한국에서 아이를 출산하는 경우 그 아이는 한국국적이 부여되기 때문에 \'Made in Korea with U.S.A Material\'이다. 이 경우의 그 아이는 미국에 이민하여 당국의 정당한 수속절차를 거쳐 미국시민이 될 수도 있지만, 원산지 표기규정(?)에 따라 국적변경은 불가능하다.

물품의 원산지는 그 핵심부분이 어떤 지역에서 제조ㆍ생산ㆍ조립ㆍ재배되었는지에 따라 결정되고, 출생신고서와 같은 원산지 증명서가 이를 증명하여 준다. 정부에서 발급하는 출생신고서와 달리 물품의 원산지 증명서는 대부분 공공단체 또는 민간단체에서 발급함으로 허위가 많고 위조가 가능하여 공신력이 없다.

이처럼 원산지 증명서의 공신력이 부족한 데다 수출업자의 편의를 위하여 미국의 세관은 통관 시에 일부 물품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강제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다만 어떤 물품의 원산지가 의심스러울 때는 원산지 증명서와 함께 그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요구하고 있다.

원산지를 속여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 받아 제출하더라도 그 증명서를 보증해 주는 서류들이 그 증명서와 일치되지 않을 것임은 명맥하며, 이 점은 미국의 세관도 잘 알고 있다.

간혹 수입업자들이 중국어, 러시아어 등으로 된 보증서류들을 제출해서 세관원을 속이려고 시도하였으나 대부분 실패하였다. 미국의 세관원은 해당 국가의 주미대사관이나 영사관을 통하여 해당 문서의 사실여부를 확인할 뿐만 아니라 현지 공장의 확인과 그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한 단체에 직접 조회를 하여 원산지 증명서의 진위여부를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고의적으로 또는 지속적으로 원산지를 속인 것으로 판단되는 수입업체에 대해서는 국외에 파견된 미국의 세관원이 직접 현지 공무원과 함께 해당 공장을 방문하는 경우도 있다. 원산지를 고의로 속이는 행위가 빈번하고 그 액수가 큰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미국의 세관은 원산지 표기의 위반과 더불어 불법 환적 여부에 대해서도 관련법령의 적용을 확대시킬 수 있다.

구 소련 중심의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 이후 국제무역은 더욱 더 자유스러워졌고 전체 무역량도 눈에 띠게 증가되었다. 하나의 물품을 생산할 때 사용되는 자재나 부품들이 오로지 한 국가에서만 생산되거나 제조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와 같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원산지 표기규정은 점점 세분화되고 복잡하게 되었다. 그러나 한가지 분명한 것은 해당 물품의 핵심부분이 어떤 국가에서 완성되었는가에 따라 원산지가 결정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여성의류인 블라우스(카테고리 341,641)를 제조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원산지를 어떤 국가로 표기하여야 하는지를 쉽게 알 수 있다. 먼저 한국에서 블라우스의 원단을 재단하여 중국으로 수출하고, 중국의 공장에서 그 원단의 앞면에 자수를 넣고 앞면과 등판을 봉제하여 다시 한국에 수출하고, 한국의 공장에서 양팔부분을 봉제하여 비로소 블라우스가 완성되었다면, 과연 중국과 한국 중에서 어떤 국가가 원산지 국가가 될 것인지의 문제이다.

수정된 원산지 규정에 의하면 위 블라우스는 중국이 원산지가 된다. 왜냐하면 블라우스의 핵심 부분인 앞면과 뒷면이 중국에서 만들어졌고, 한국에서의 양팔 부분의 봉제는 핵심 부분의 부품을 접합하는 단순 공정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종전에는 재단이나 절단이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준이었기 때문에 의류를 만들기 위해 원단을 의류의 부품별로 절단(cutting)한 국가가 원산지가 되었다. 그러나 수정된 원산지 표기규정은 원산지를 재단기준에서 봉제기준으로 변경하였다. 이와 같이 하나의 물품을 만드는 과정이 여러 국가에서 각기 따른 공정을 거치는 경우가 많아짐에 따라 원산지에 관한 규정은 점점 더 복잡하게 변화되고 있다.

한편, 관세법상 원산지 표기규정도 아주 애매한 표현으로 기술되어 있어 잘못 판단하면 본의 아니게 법을 위반하게 된다. 일단 원산지 국가가 적법한 경우 영문으로 \'Made in\' 또는 \'Product of\'와 같이 표기하면 충분하다.

국가의 이름이 너무 길다고 판단되면 해당 국가를 뚜렷하게 의미하는 약자로도 표기할 수 있다. \"The United State of America\"를 작은 물품에다 다 표기를 하면 활자체가 아주 작아져서 최종 소비자가 알아볼 수 없을 수도 있다. 그래서 \'Made in U.S.A\'로 표기하더라도 불법은 아니다.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만일 북한이 미국과 자유무역을 시작하면 한국에서 수출되는 물품에 \'Made in Korea\'로 표기하면 불법이 된다. 이 경우 \'Made in S. Korea\' 또는 \'Made in R.O.K\'만이 원산지 규정과 일치되는 표기가 된다.

원산지 표기규정상의 \'영구적인 방법\'이란 원산지 표기가 해당 물품의 일부가 되도록 하게 만들라는 의미다. 즉, 의도적으로 제거하거나 바꾸든지 또는 지우는 방법에 의해서만 원산지 표기가 손상될 수 있게 표기하여야 한다.

원산지 표기규정에 원산지 표기가 필요 없는 항목, 즉 \'J\' 리스트가 있는데, 예컨대 20년 전에 만들어진 골동품, 못, 단추, 시가나 담배, 핀, 리본, 우표 등과 같은 물품이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것은 그와 같은 물품에 대한 원산지 표기는 생략될 수 있지만, 그 물품의 포장 용기(Cases 또는 Boxes)에는 반드시 원산지를 표기하여야 한다. 사실 \'J\' 리스트에 포함된 대부분의 물품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운송상 꼭 포장이 필요한 품목들이어서 원산지 표기규정에 위반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수입신고가 끝난 후에 재포장이 필요한 물품의 경우, 수입업자는 해당 세관에 수입된 물품이 재포장될 것이고, 원산지를 은폐하거나 손상시키는 것과 같은 불법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검증을 거친 후에, 재포장 작업에 들어가야 한다.

또한 수입업자가 해당 물품을 제3자에게 팔아 버리거나 재포장 전문업체에 포장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원산지와 원산지에 관한 규정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들로부터 확인을 받은 때에만, 그 이후에 이루어진 위법행위에 대하여 면책될 수 있다.

의도가 없는 과실이나 착오로 원산지 표기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보통 세관에서 30일 이내에 그 규정에 맞게 수정작업을 할 수 있도록 조건부로 해당 물품을 통관시켜 준다.

이 때 수입업자는 해당 세관에 그 기간 내에 위반물품의 표기를 적법하게 이행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주어진 기간 내에 원산지 표기의 수정작업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면 수정된 물품의 Sample들을 세관에 제출하고 모든 작업이 완료되었음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 때 세관은 접수된 Sample을 검사해서 그 Sample만으로 정식통관을 허락하든지 아니면 그 물품이 보관된 장소에서 한번 더 확인한 후에 수정된 물품의 전부가 규정대로 잘 이행되었다고 판단되면 벌칙 없이 정식통관을 허락한다.

그러나 세관원이 그 장소에서 수입된 물품의 양이 부족하거나 일부만 수정된 사실이 드러나면 원산지 규정 위반과 함께 허위사실을 서면으로 세관에 통지한 것으로 간주되어 처벌수순을 밟게 된다.

조건부 통관 이후 허위사실을 세관에 통지하는 것은 아예 하지 않는 것보다 더 큰 위반이 된다. 위반사실이 통지되면 빨리 재수출을 하거나 폐기하든지, 아니면 조건부 통관으로 수정할 것인지를 판단해서 세관에 통지하는 것이 경비를 절감하는 길이다.

처음으로 원산지 표기규정을 위반한 수입업자는 10%의 추가 관세가 부과된다. 이 때 주의해야 할 것은 이 10%가 수입업자의 수정노력에 따라 수입가격의 10%가 되거나, 이보다 높은 시장가격의 10%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 10% 위반관세는 수입업자의 선택권이 아니고 세관의 선택권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혹자는 내 물품에 원산지 표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10% 관세만 더 내면 되지 않느냐고 반문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된 상식에 근거한 불합리한 주장에 불과하다.

원산지 표기 중에서 원산지 국가가 아닌 외국지명이 들어갈 때는 꼭 그 지명의 활자크기가 원산지 표기의 활자와 같거나 더 작아야만 적법한 표기가 된다. 예를 들면 \'Milano, Paris, London, New York\'과 같은 지명이 들어가거나 또는 \'Italian Design\' \'Designed in Italy\' 와 같은 원산지와 다른 국가명이나 지명이 들어갈 때는 더욱 조심해야 한다.

원산지표기 방법은 제조 단계에서 인쇄(Printing), 등사 (Stenciling), 낙(Branding),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박음질(Stiching)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물품의 특성상 위와 같은 방식으로 표시하는 것이 부적합 하거나 물품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날인(Stamping), 라벨(Label), 스티커(Sticker), 꼬리표(Tag)를 사용하여 표기 할 수 있다.

세관검사 중에서 원산지 규정위반은 가장 쉽게 적발될 수 있다. 원산지 규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면 물품에 대한 검사를 받을 확률과 법을 위반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보아야 한다.
원산지 표기규정의 준수는 무역인의 의무사항이지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치열한 경쟁과 급박한 납기일 등에 시달리는 무역인들이 원산지 표기규정 위반으로 많은 피해를 보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동 정보는 뉴욕에서 20년이상 통관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박재찬 사장님이 작성한 것입니다. 한국 기업들의 경쟁력 증진을 위해 앞으로도 통관과 관련된 현장정보를 주기적으로 기고하실 예정입니다. 만일 동 정보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박재찬 사정님(이메일 : excel@excelny.com)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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