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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전기.전자제품 폐기물 관리지침 발효 안내
통상전시팀 2003-02-20 15:37:00 5,477회
EU 관리지침.exe (화일크기 : 349 KB)
EU 전기.전자 폐기지침 등 개요


1. 전기전자 폐기지침(DIRECTIVE 2002/96/EC)

ㅇ 회원국은 2005.8.13까지 가정에서 발생한 WEEE를 수집하기 위한 분
리수거체제를 마련하여야 함
- 최종 소유자(final holder) 및 시장유통자(distributor)가 무료로 이용
할 수 있어야 함
- 아울러 시장유통자가 (소비자에게) 기 공급된 제품과 동 종(equivalent
type)으로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신제품을 공급하는 경우 기존 제품은
무료로 반환할 수 있도록 함.

ㅇ 회원국들은 폐전기전자제품을 2006.12.31까지 1인당 연간 최소 4㎏까
지 회수(분리수거)하여야 함
- 2008.12.31까지 매출량대비 수거율(%) 등 차기 목표를 설정함

ㅇ 2005.8.13 이후에 시장에 출고되는 전기전자제품의 수거처리비용은
생산자가 개별적으로 부담하거나 공동으로 부담할 수 있도록 함(선택
적)
- 2005.8.13 이전에 출시된 제품(historical product)에 대한 비용은 비용
지불 요인이 발생한 시점의 시장점유율에 따라 관련제품 생산자들이 분
담함

ㅇ 소비자에게 WEEE 분리수거 체계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 2005.8.13 이후에 출시되는 제품의 경우 상기 지침이 적용되는 전기전
자제품임을 나타내는 표시(symbol, AnnexⅣ)를 부착하여야 함
- 아울러 당해 제품의 생산자 및 동 시점 이후 출시 사실도 표시하도록
함

ㅇ 2006.12.31까지 달성하여야 할 생산자 의무재활용 목표
- 냉장고, 세탁기 등 대형가전제품 및 음료수 등 자동판매기의 최소 복원
(recovery) 목표를 중량기준 80%로 하고, 관련 부품의 최소 재이용(re-
use) 및 재활용(recycle) 목표를 75%로 함
- 컴퓨터 등 정보통신 장비 및 냉장고, TV, 오디오 등 소비자 편의장비의
최소 복원 목표를 중량기준 75%로 하고, 관련 부품의 최소 재이용 및
재활용 목표를 65%로 함
- 진공청소기 전기다리미 등 소형 가전제품, 조명기구, 연기감지기 온도
조절장치 등의 최소 복원 목표를 중량기준 70%로 하고, 관련 부품의
최소 재이용 및 재활용 목표를 50%로 함
※ 동 지침상 재이용(re-use)은 원래 제품과 동일한 목적의 사용을, 재
활용(recycle)은 에너지회수를 제외한 동일 또는 여타 목적의 사용
을, 복원(recovery)은 열에너지로 이용 및 재활용 등을 포괄하는 개
념인 바, 세부내용은 동 지침 제3조를 참조

ㅇ 회원국들은 2004.8.13까지 관계법령을 정비 시행하여야 함


2. 유해물질사용제한지침(DIRECTIVE 2002/95/EC)

ㅇ 2006.7.1부터 납, 수은, 카드뮴, 6가 크롬, PBB 및 PBDE(총 6종)가 포함
된 새로운(new) 전기전자제품은 시장에서 판매할 수 없음
- 형광등의 수은 및 음극선관 유리의 납 사용 등 10가지 적용예외 인정
(Annex)
- 회원국이 동 지침채택 전에 취한 당해 물질사용제한 금지 조치는
2006.7.1까지 시행할 수 있음

ㅇ EU집행위는 2005.2.13까지 새로운 과학적 사실에 의거, 상기 지침에
포함된 조치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야 함
- 여타 사용물질의 환경 및 인체건강영향, 대체의 가능성 등

ㅇ 회원국 관련법령 정비기한은 폐전기전자제품지침의 경우와 같음


* 첨부 화일은 상기 지침의 영문 원본을 알집으로 압축한 화일임.
2월 수출입 실적(잠정) 평가
해외전시회 신청지침 및 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