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정보 >
중국강제인증 관련 자료
통상전시팀 2003-03-28 12:04:00 5,195회
중국강제인증 관련 총괄 자료.hwp (화일크기 : 231 KB)
중국은 국내제품(CCEE)과 수입품(CCIB)에 대해 이원적으로 운영하던 인증제도를 2002.5.1부터 중국강제인증제도(CCC ; 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2003.4.30까지는 현행제도와 병행 시행). 2003.5.1부터는 CCC 대상품목(19종 132개 품목 ; 중국 HS Code 8단위 또는 10단위 기준 325개 품목)에 대해서는 반드시 CCC 인증을 획득하여야 對中수출이 가능하게 됩니다.

현재 관련업계에서는 CCC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자사 생산제품이 동 제도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에 별첨과 같이 관련 자료를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국제특허출원 동향
03년 2분기 수출산업경기전망(EBSI) 조사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