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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전기부문 표준품셈
정보조사팀 2004-01-27 16:13:00 6,236회
2004표준품셈개정[2].hwp (화일크기 : 0 KB)
산업자원부는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전기공사의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전기부분 표준품셈중 일부 내용을 개정하여 2004. 1. 1. 적용하므로 전기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첨부파일 참조)

ㅇ주요 개정 사항
- 발주기관에서 표준품셈의 보완에 반영할 필요가 있을시 그 자료를 표준품셈 주관기관인 대한전기협회에 제출
- 플랜트전공의 작업구분에서 “발변전설비”를 “발전설비”로 하고 변전전공을 신설
- 케이블 랙 부분에서 인서트 대신 “세트앙카 사용시 별도 계상” 등

또한 자세한 기술적인 내용은 전기품셈 주관기관인 대한전기협회(전화 문의 (02) 2274-1662 이동제 부장)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자료=산업자원부 전력산업과>

첨부 : 전기부분 표준품셈 개정
중국의 WTO 가입 이후 이행에 대한 주요국 평가
산자부 파견관 12월 보고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