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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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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탄력관세(할당관세, 조정관세) 적용 품목 수요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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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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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7 15:5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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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9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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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2년 탄력관세 적용품목 수요조사 양식(품목).hwp (화일크기 : 109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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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관세법 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관세법
제 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2022년 할당관세 및 조정관세
적용이 필요한 품목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할당관세 및 조정관세 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품목이 있을 경우
아래와 같이 붙임 양식에 의거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2021. 9. 1(수), 18:00 까지
나. 제출양식: 붙임참조
다. 제 출 처: 한국전기산업진흥회 미래성장본부
- 이동선 대리 (☎ 02-581-8602, Lds5818601@koema.or.kr)
붙임: 2022년 탄력관세 적용 품목 수요조사 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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