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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기 업계에 불어닥친 '특허 바람'
회원지원팀 2011-12-15 17:18:09 3,031회
소방용 비상발전기 업계에 때 아닌 ‘특허 바람’이 불고 있다.

지난달 24일 소방방재청 고시에 따르면 앞으로 소방준공을 받기 위해서는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나 소방·비상부하 합산용량 발전기, 소방부하 전용 발전기 중 하나를 설치해야 한다. 화재와 정전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 비상발전기가 과부하로 멈춰버리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설치비용이 가장 저렴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가 주목받고 있다. 비상발전기 선택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가격이기 때문이다.때문에 이번 고시를 통해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의 가치가 대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관련 업계의 대응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현재 공식적으로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 특허를 활용해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는 두 곳. 이들 업체는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가 현 발전기 시장의 40~50%까지 점유할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이 같은 전망이 현실화된다면 특허가 없는 업체들의 경우 시장 축소가 불가피한 것이다.

특허 계약을 맺거나, 새로운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를 개발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이다. 이 경우 특허권 사용료를 내거나 제품 개발 비용과 시간을 소비해야 한다.남은 것은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 외의 시장을 노리거나,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뿐이다. 하지만 불법적인 방법을 이용할 경우 특허 분쟁에 휩싸일 우려가 있다. 삼성과 애플이 벌이는 분쟁처럼 거창한 수준은 아니지만, 관련된 이들에게는 피곤한 일이 될 것이다.

이미 특허 분쟁은 시작됐다. 올해 발주된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 물량 중 일부가 특허 계약을 맺지 않은 업체에 낙찰, 특허권자와 특허 보유 업체들이 대응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번 소방방재청 고시로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 입찰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관련된 분쟁의 소지는 더욱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발전기 업계에 불어 닥친 특허 바람이 어디로 흘러갈 지 귀추가 주목된다.

** 자료원 : 김병일 기자 (kube@electimes.com) : 201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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