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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전원 耐震기준 제정 4월 쯤 결정'
회원지원팀 2012-02-16 14:42:52 3,061회
소방방재청, 비상전원 화재안전기준 개정 여부 검토
안전성 강화 대세…제조업체, 비용 부담 가중 '불가피'

소방용 비상전원설비의 내진설계 기준 제정 여부가 4월쯤 결정날 것으로 보인다. 소방방재청은 지난 5일 비상전원설비 등 소방설비를 내진설계 대상으로 정의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시행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소화기구를 제외한 소화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 등이 내진설계 대상 설비로 포함된다. 비상전원은 이 같은 설비에 전원을 공급하는 장비로, 대부분의 소방설비와 연결되기 때문에 내진설계 대상 설비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비상전원설비의 경우 화재 등 비상시 소방시설에 전원을 공급해야 하기 때문에 내진설계 대상 설비에 포함된다”며 “다만 국가화재안전기준에 구체적인 내진설계 기준을 제정할 지 여부는 4월쯤 전문가 검토회의를 거쳐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비상전원설비에 대한 화재안전기준에 내진설계 기준이 포함될 경우 해당 제조업체의 부담이 상당부분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조 원가의 상승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원가 상승요인이 발생해도 실제 시장의 판매·시공가에 바로 적용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어 당분간 업계의 부담으로 고스란히 돌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일례로 비상 발전기의 경우 품질보다 가격 경쟁 위주로 시장이 돌아가고, 계약한 뒤 제품 납품·대금 납부까지 걸리는 기간이 길어 원가상승분을 바로 적용하기 어렵다.발전기 제조업체 관계자는 “일단 추이를 지켜봐야겠지만, 내진성능을 보강하게 되면 원가가 상승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안전성 강화는 시대의 추세지만, 그로 인한 부담은 당분간 제조업체들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소방방재청은 지난해 9월 1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입법예고하고, 내진설계 대상 설비에 비상전원설비, 배관, 수조, 가압수송장치, 기타 소방시설 중 내진설계가 필요한 시설을 포함시켰다. 또 입법 과정에서 대상 설비가 소화설비·소화용수설비·소화활동설비 등으로 확대됐다.

** 자료원 : 김병일 기자 (kube@electimes.com) : 201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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