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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효율제 앞두고 변압기업계 '잰걸음'
회원지원팀 2012-04-25 15:38:27 3,210회
7월 시행 前 제품시험 의뢰 서둘러…모델별 시험받아야

오는 7월 최저소비효율제 시행을 앞두고 있는 변압기 업계의 행보가 한층 빨라지고 있다.

12일 변압기 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에너지관리공단은 그동안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분류돼왔던 변압기 품목에 대해 오는 7월 1일부터 최저소비효율기준을 적용하게 된다.최저소비효율기준이란 에너지효율기준에 미달되는 저효율제품의 생산·판매를 금지하는 의무적인 제도로, 이를 위반할 경우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 제도의 시행이 3개월 앞으로 다가오자 변압기 업계가 분주한 모습이다.7월 이후에는 최저소비효율기준에 만족시키는 변압기만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전기연구원으로부터 시험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경기도 안산에서 변압기를 생산하고 있는 A기업 대표는 “제도시행이 불과 3개월 앞으로 다가온 만큼 많은 변압기 업체들이 전기연구원에 시험의뢰를 하게 될 것”이라며 “시험이 특정기간에 몰릴 가능성이 큰 만큼 사전에 시험을 의뢰해 제도 시행에 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A기업은 우선적으로 수요가 많은 10여개 제품에 대해 시험을 실시하고, 이후 수요가 발생할 때마다 해당 모델에 대해 시험을 의뢰할 예정이다.

또 다른 변압기 업체인 H기업도 사정은 마찬가지.

B기업 대표는 “최저소비효율기준은 KS와 달리 모델마다 인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적지 않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당장 필요한 모델부터 선별해 시험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부분의 변압기 기업들이 이처럼 최저소비효율제 시행과 관련해 시험 준비를 서두르고 있는 가운데, 몇몇 기업들은 다소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C기업 임원은 “최저소비효율제 시행에 따라 추가로 받아야 하는 시험항목이 그리 많거나 까다롭지 않아 미리 준비만하면 아직까지 충분한 시간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특히 부하율 50% 기준으로 고효율인증을 받은 제품의 경우에는 별도의 시험없이도 표준소비효율제품으로 인정받는 만큼 아직까지 서두를 필요를 느끼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에너지관리공단은 기존 KS수준으로 최저소비효율기준을 정하고, 기존 고효율기준의 품질수준으로 표준소비효율기준을 정해 오는 7월 1일부터 제도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 자료원 :안광훈 기자 (ankh@electimes.com) : 201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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