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림마당 > 회원사소식
대기업 中企적합업종 입찰 참여 확 줄어
회원지원팀 2012-05-15 10:53:13 2,920회
신고센터 운영·참여제한 유도 등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한 전기 분야 제품에서 대기업의 입찰 참여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반위는 지난해 말 4500kVA이하 배전반, 1000kVA이하 변압기, 25.8kV 개폐기류 등을 중기적합업종으로 선정한데 이어 수요처인 공공기관에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법·제도적 구속력이 없다 보니 대기업들은 기존과 다름없이 입찰에 참여해왔다.

이 같은 분위기가 뒤집힌 것은 지난 3월 전기조합이 중기적합업종 신고센터에 동반위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대기업을 접수하면서 부터다.

전기조합은 한전에서 발주한 가스절연개폐장치(GIS)를 낙찰받은 A 대기업을 신고했고, 논란이 불거지자 A사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자격을 철회했다. 재입찰에서 응찰이 가능한 대기업 4곳이 모두 입찰에 참여하지 않아 중소기업인 B사가 최종 낙찰받았다.

이후 한전에서 발주하는 중기적합업종 제품에 한해서는 대기업이 응찰 자체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기적합업종 신고센터 관계자도 “한전 물량을 대기업이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한 이후에는 별다른 신고가 들어온 것이 없다”고 밝혔다.

최근에는 수요처 스스로가 중기적합업종의 경우 대기업의 입찰 참여를 제한해달라는 문구를 삽입해 입찰공고를 내는 적극성을 보이고 있기도 하다.

최근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경의선, 경춘선, 경전선 등의 GIS 입찰공고를 살펴보면 ‘중기적합업종으로 선정, 권고된 품목이므로 동반위의 협조요청에 따라 대기업은 참여를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는 설명이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철도시설공단 관계자는 “중기적합업종으로 선정된 품목에 대기업이 참여할 경우 사회적으로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고, 또 반대로 대기업이 낙찰 받았을 때 이를 수요처가 왈가왈부하면 법적인 문제로까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입찰공고문에 이에 대한 설명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동반위 관계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유도하는 정책적,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중기적합업종 입찰에 대기업이 참여하는 사례는 거의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자료원 : 진시현 기자 (jinsh@electimes.com) : 2012-05-14

< 전기신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고 있으므로, 컨텐츠(기사)를 무단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저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전력기자재업계에 부는 태양광바람
'전동기업계 인력양성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