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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배전용변압기 단가계약 또 불발
회원지원팀 2012-07-24 10:09:49 3,230회
전기조합·서부변압기조합 응찰가, 예가보다 높아
두차례 유찰시 수의시담 진행…진행여부 '불투명'

한전의 배전용 변압기 단가입찰이 또 유찰됐다.

한전은 지난 13일에 이어 19일 콤팩트형 주상변압기, 일반형 주상변압기, 일반형 지상변압기, 슬림형 주상변압기 등 3만3733대(추정가격 654억6000만원)에 대한 재입찰을 실시했으나 낙찰자를 선정하지 못했다.

변압기 연간단가계약이 유찰을 거듭하는 이유는 역시 가격이다. 이번 입찰의 경우, 연초 전기공업협동조합과 서부변압기조합이 단가인상에 대해 강한 의지를 표명했기 때문에 낙찰가에 관심이 모아졌다.

실제로 양 조합은 13일 진행된 첫 입찰에서 한전이 제시한 예가보다 높은 가격을 써낸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동일한 예가로 진행된 재입찰에서도 최초 입찰과 마찬가지로 추정예가보다 높은 가격을 써냈다. 어느 정도 유찰을 각오한 셈이다.

이와 관련 조합 관계자는 “입찰 시 일정 수준의 단가만 되면 일찍 계약을 마무리 짓고 싶었지만 예가가 너무 낮았다”면서 “입찰을 위임한 업체들이 손해를 보지 않는 선에서 투찰했지만 물량수주를 못했다”고 전했다.

변압기 업계는 단체수의계약 폐지 후 지나친 출혈경쟁으로 인해 낮아진 공급단가를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조합 차원에서 입찰에 대응하고 있으나 만족스런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규정에 따르면 단가계약이 두차례 유찰될 경우, 입찰참가업체를 대상으로 수의계약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양 조합 모두 현 예가대비 4% 이상의 단가인상을 요구하고 있어 이마저도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 한전 관계자는 “수의계약 협상마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원가 재산정에 들어가야 한다”면서 “원자재구입가, 인건비 등 원가 증빙서류를 요청하고 제출하는 과정에서 계약 시기는 늦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계약이 늦춰질 경우 변압기 수급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 자료원 : 이진주 기자 (jjlee@electimes.com) : 2012-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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