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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압기 최저소비효율제 시행, 홍보 부족으로 시행 '난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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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지원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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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09 10:11: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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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2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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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관공 "변압기 최저소비효율제 연말까지 홍보"
최저소비효율제 시행 한 달, 신고건수 5분의 1
변압기 품목의 최저소비효율제가 홍보 부족으로 인해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관리공단에 따르면 변압기에 최저소비효율제가 도입된 지 한 달 남짓, 지금까지 신고 건수는 1000여건 정도다. 이는 에관공이 최저소비효율제가 시행된 뒤 신고될 것으로 예상한 모델 수의 5분의 1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에관공은 올 연말까지 변압기 품목의 최저소비효율제 시행을 적극 홍보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에관공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업체들을 대상으로 공문을 배부하고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홍보정책을 시행해 왔다”면서 “그러나 정부기관에 납품하지 않는 민간을 상대로하는 기업들의 경우 최저소비효율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사례도 많을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때문에 제도는 이미 시행됐지만 중소기업들의 편의를 생각해 올 연말까지 홍보 및 제도적응기간을 둔 후 본격적인 사후관리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에관공은 변압기의 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7월부터 변압기를 최저소비효율제 적용 품목에 포함시켰다. 모든 배전용 변압기가 충족할 수 있는 최소한의 효율 기준치를 정해 에너지 절감을 유도하겠다는 복안이다.
최저소비효율제가 시행됨에 따라 변압기 제조업체들은 변압기에 효율을 반드시 표시해야 하며 이를 어기거나 효율을 허위로
기재됐을 경우 벌금 등 법적 제재를 받게 된다. 때문에 관련 업계는 효율기준을 높일 경우 검사·사후관리 부문에서 혼선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에관공은 이런 걱정을 해소하면서 업계 전반에 최저소비효율제 적용의 필요성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올 연말 전국 변압기 제조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 개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자료원 : 한국전기신문사 201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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