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 |
알림마당 |
> |
회원사소식 |
|
|
 |
|
|
|
 |
변압기 등 18개 제품 최소녹색기준제품 지정 |
 |
|
 |
회원지원팀 |
 |
2012-10-02 13:55:04 |
 |
3,148회 |
|
|
|
|
조달청, 내년부터 시행…100개까지 확대 계획
정부가 변압기와 형광램프용 안정기 등 18개 제품을 공공조달분야 최소녹색기준제품으로 추가 지정하고 2013년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로써 공공조달분야 최소녹색기준제품은 총 75개로 늘어났다.
조달청은 에너지 효율등급, 대기전력, 소비효율, 유해성 물질 함량 기준 등을 감안해 최소녹색기준제품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전기 분야에서는 변압기, 형광램프용안정기, 전기스토브, 전기라디에이터 등이 포함됐다. 이들 제품은 앞으로 조달청이 제시한 기준을 통과해야만 조달시장에 진입이 가능하다.
김병만 구매사업국장은 “최소녹색제품의 공공조달규모는 지정 첫해인 2010년 약 3000억원에서 올해 약 2조원으로 6배 이상 늘어났다”며 “내년 최소녹색제품을 100개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자료원 : 진시현 기자 (jinsh@electimes.com) : 2012-10-02
< 전기신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고 있으므로, 컨텐츠(기사)를 무단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저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