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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시험수수료 한시적으로 할인
회원지원팀 2012-10-08 10:12:53 3,163회
중기청, 6개 민간 시험연구기관과 협약 체결
매출 10억 이하 기업 2년 간 수수료 20% 인하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의 시험검사 수수료가 2년 간 한시적으로 할인된다. 중소기업청(청장 송종호)은 열악한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 최근 6개 시험연구기관과 협약을 맺고, 중소기업의 시험검사 수수료를 20%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중기청과 협약을 맺은 시험연구기관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한국의류시험연구원 등이다.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은 소기업(제조업분야, 50인 미만)으로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여야 한다.이들 기업은 인근 지방중소기업청으로부터 추천서를 발급받아 협약을 맺은 시험연구기관에 제출할 경우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감면 기간은 올해 10월 1일부터 2014년 9월 30일까지 2년 이다. 이번 조치로 약 8만개 기업이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중기청은 내다봤다.

한편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이 고가의 첨단 연구장비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학·연구기관 등 142개 주관기관을 선정, ‘연구장비 공동이용 지원사업(총 168억원 규모)을 시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이 연구개발용으로 주관기관 장비를 이용할 경우 수수료를 기업 당 60~70%이내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중기청은 취약 중소기업의 시험장비 이용 수수료 지원,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 등 실질적으로 기술혁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 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자료원 : 윤정일 기자 (yunji@electimes.com) : 2012-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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