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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압기 최저소비효율기준 상향조정 검토
회원지원팀 2012-10-15 10:24:24 4,093회
전기硏, 0.1% 인상안 두고 업계 설문 조사
贊 최저소비효율제 취지 살리자
反 현수준 유지 시장 충격 최소화 필요

정부에서 변압기 최저소비효율기준의 상향조정을 검토하고 나섰다. 업계에 따르면 한국전기연구원은 지난 9월 4일부터 12일까지 160여개 업체에 공문을 배포, 전 품목의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높이는 안에 대한 의견을 조사했다. 변압기 최저소비효율제와 관련, 용역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다.

지난 7월 1일, 변압기에 최저소비효율기준이 도입된 뒤 줄곧 최저소비효율과 표준효율의 기준치가 낮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에너지 절감이라는 국가적 목표와 다소 거리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지경부는 전기연구원에 관련 용역연구를 위탁, 효율기준을 0.1% 상향하는 안을 논의하고 있다.

업계의 의견은 분분하다. 기준을 높여 최저소비효율제도의 취지를 살리자는 ‘찬성’과 현 수준으로 최저소비효율을 유지해 시장에 가해지는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반대’가 대립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업계 한 관계자는 “변압기에 최저효율제를 시행하게 된 이유가 고효율인증을 통한 자발적 보급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인데, 그 기준을 낮게 정하면 제도를 시행하는 의미가 사라진다”고 말했다.

한 변압기 제조업체 대표 역시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에너지효율화를 실현하기위해서는 제도 시행 초기부터 효율수준을 선진국과 대등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반대’쪽은 “고효율기준에 부합되는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실력 있는 업체가 아직은 10~15개 업체에 불과하다”면서 “당분간은 현재의 최저소비효율기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업계 발전에 유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기연구원 관계자는 “의견이 나뉘고 있는 만큼 올해 안에 총 두 차례의 공청회를 개최, 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효율기준의 상향 여부와 범위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저소비효율기준이란 에너지효율기준에 미달되는 저효율제품의 생산·판매를 금지하는 의무적인 에너지효율기준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 자료원 : 이진주 기자 (jjlee@electimes.com) : 2012-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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