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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발전기 시험방법 개선 '가시화'
회원지원팀 2012-10-15 10:28:59 4,442회
발전기산업협의회, 관련 TF 구성 제도 개선 방향 논의
공급계약 공동약관 제정도 추진…업계 애로 해소 나서

신성호 회장 등 발전기산업 협의회 관계자들이 안건을 심의하고 있다. 비상용 발전기를 형식시험 등 공인시험 대상에 지정하고, 공인검수시험을 면제하는 등 시험방법 개선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발전기 업체가 거래 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공동계약 약관도 새로 제정될 전망이다.

한국전기산업진흥회 산하 발전기산업 협의회(회장 신성호)는 11일 ‘제8차 발전기산업 협의회’를 열고 ‘비상발전기 시험방법 및 시험성적서 확인방법 개선(안)’ 등을 심의했다.

협의회는 이날 전기안전공사가 운영하는 검사업무 처리방법 대상품목에 비상용 발전기를 추가하고, 시험기준 관련 규정인 ‘전기기기 공인시험기준 및 방법에 관한 요령’의 중전기기 시험과 형식시험 대상 품목에 비상용 발전기를 더하는 등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토론했다. 이와 함께 협의회는 시험방법 개선을 위한 TF를 구성키로 했다. 이를 통해 보다 심도있고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제도 개선에 따른 문제를 최소화 할 계획이다.

전기진흥회와 협의회는 비상발전기 시험이 제도권에 편입되고, 공인검수시험 면제제도가 도입될 경우 무분별한 수입과 불량제품의 유통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발전기 업계의 시험 부담을 최소화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생산기간 단축효과도 누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협의회는 또 비상발전기 공동계약 약관 제정에 합의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최근 발전기 공급 시 구매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등 제조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또 업계 특성상 계약 체결과 실제 납품 시기의 차이가 커 엔진 등 주요부품이 환율변동으로 단가가 상승할 경우에도 상승분을 보상받을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비상발전기 업계의 불이익을 개선하고, 환율변동에 따른 구매단가 상승분을 최소한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할 계획이다. 또 업체 간 지나친 과열경쟁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발전기산업 협의회 관계자는 “TF 구성을 통해 본격적으로 비상발전기 시험방법 개선에 나설 것”이라며 “발전기 제조업체들이 거래 시 겪고 있는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공동약관도 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 자료원 : 김병일 기자 (kube@electimes.com) : 2012-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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