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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외국인근로자 쿼터 조기배정
회원지원팀 2012-10-17 09:46:02 3,683회
10월 중 5000명 배정, 19일까지 신청 접수

중소제조업체의 인력수급 원활화를 위해 내년 외국인근로자 쿼터 중 일부가 10월 중에 조기 배정된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2013년도 외국인근로자 5000명에 대한 신청·접수를 10월 17~19일까지 수행한다고 밝혔다. 10월에 배정되는 외국인근로자 인원은 내년 쿼터 52000명 중 9.6%인 5000명이다.

신청가능 국가는 인도네시아와 네팔, 캄보디아, 우주벡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필리핀, 파키스탄, 미얀마, 동티모르, 중국, 태국, 몽골 등 14개국이다.

2013년 신규쿼터가 새롭게 적용됨에 따라, 올해 쿼터가 소진된 업체도 고용신청이 가능하다.

외국인근로자 신청·접수방식은 기존 선착순제에서 점수제로 변경된다. 이로 인해 외국인근로자 확보를 둘러싼 중소기업간 눈치경쟁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새로 도입되는 점수제는 국내근로자 구인실적, 재고용 만료 외국인근로자 수 등 업체의 환경에 따라 점수를 산정, 외국인근로자를 배정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소규모 업체와 뿌리산업 업종의 인력난 원활화를 위해 외국인근로자 고용인원도 확대했다. 고용보험 내국인피보험자수 10인 이하 업체가 고용할 수 있는 신규 외국인근로자수가 2명에서 3명으로 확대됐으며, 기존에 없던 50인 이하 뿌리산업(금형, 주물, 도금 등) 중소기업의 외국인근로자 고용한도도 1명이 인정된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내년 쿼터의 조기배정이나 소규모 업체에 대한 외국인근로자 고용 허용인원을 확대한 것은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긍정적”이라고 설명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업체는 중기중앙회로 신청하거나 관할 고용지원센터로 방문·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기중앙회 홈페이지(http://fes.kbiz.or.kr)를 참고하면 된다.

** 자료원 : 송세준 기자 (21ssj@electimes.com) : 2012-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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