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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확인제도 15일부터 시행
회원지원팀 2012-10-19 09:57:55 3,761회
KIAT, 증명서 발급…1년까지 유지

정부가 중견기업 확인제도를 시행한다.

지난해 7월 산업발전법에 따라 중견기업 개념이 도입된 후 이와 관련된 확인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이뤄진 조치다.

앞으로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통해 중견기업 확인을 거치고 업체명이나 대표자가 변경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최대 1년까지 증명서를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개별 기업이 스스로 중견기업임을 입증해야 했기 때문에 불편과 혼란이 가중됐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공신력이 있는 기관으로부터 통일된 방법으로 손쉽게 중견기업임을 확인받아 제출하면 된다.

확인 신청서는 인터넷상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할 수 있으며, 확인제도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02-6009-4353)나 지식경제부 중견기업정책과(02-2110-5198)로 문의하면 된다.

** 자료원 : 진시현 기자 (jinsh@electimes.com) : 201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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