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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 부리다 '큰 코' 다친다(전선업체 불량전선 생산 적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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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지원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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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07 10:28: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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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7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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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 부리다 '큰 코' 다친다
중견전선업체, 폐기물 부담금 면제 제외
자발적 협약서 강제 해지된 전선업체 두 곳으로 늘어
중견 전선업체가 불량전선을 만들다 적발돼 폐기물 부담금을 면제해주는 ‘자발적 협약’에서 강제 해지됐다.
업계에 따르면 매출 1500억원대 중견 기업인 E사는 전선조합 공정경쟁분과위원회의 실태조사에서 불량전선을 제조한 혐의로 두 차례 적발돼 규정에 따라 자발적 협약에서 제외됐다.
E사는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동안 자발적 협약 재가입이 원천 차단되며, 한 달에 1회 이상 사후관리를 통해 품질이 개선될 경우 심의를 거쳐 협약에 재가입 할 수 있다.
전선조합에 따르면, E사가 협약 해지로 부담해야 하는 폐기물 부담금은 약 4억원으로 추정된다.
이번 조치로 인해 불량전선과 관련해 자발적 협약에서 강제로 해지를 당한 전선업체는 두 곳으로 늘었다.
E사에 앞서 올해 협약에서 제외된 D사의 경우도 약 3억원의 폐기물 부담금을 내야 할 처지다.
전선조합은 올 초 불법·불량 전선 근절을 위해 2회 적발된 기업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폐기물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자발적 협약에서 강제로 제외시키는 방침을 정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조합은 10월 31일 이사회를 열어 불량제품의 조기근절을 위해 자발적 협약 해지요건을 강화하는 ‘자발적협약 업무규정 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자발적 협약 해지시 최초 해지될 경우 6개월, 2회 적발돼 해지될 경우 1년, 3회 적발돼 해지될 경우 영구 제명 등 해지 기간에 대한 조항을 추가했다.
단 도체저항이 101% 미만의 경미한 사안은 3회 적발시 1회 경고로 갈음하도록 했다.
또 해지 이후 1개월 1회 이상 사후관리를 통해 개선의 의지가 충분하다고 인정될 경우 공정경쟁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발적 협약 재가입을 가능토록 했다.
문학순 공정경쟁분과위원장은 “B급 제품은 어느 나라에나 존재하지만 이를 최소화시켜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불법·불량 전선 업체에 대한 처리나 제재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업체를 가리지 않고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원 : 전기신문 송세준 기자 (21ssj@electime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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