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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폐기·전력용변압기 구매규격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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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지원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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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07 16:3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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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5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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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폐기·전력용변압기 구매규격 개정
한전, 개정 규격 변경등록 완료해야
한전이 가스절연 개폐장치와 전력용변압기 일부 품목에 대한 구매규격을 개정했다.
한전(사장 김중겸)에 따르면 가스절연 개폐장치의 경우 BCT 시험항목 중 유도전류시험 및 콘덴사군 충전전류 개폐시험 내용 개정 등 구매규격을 개정했다. 이번에 개정된 가스절연 개폐장치는 170㎸ 1200A 31.5kA와 50kA, 170㎸ 4000A 50kA 등 5종이다.
BCT 시험항목 중 유도전류시험은 내년 10월 1일까지 콘덴사군 충전전류 개폐시험은 내년 1월 1일까지로 기 등록업체는 시행일 이전까지 개정된 구매규격으로 변경등록 완료해야 한다. 변경등록(재인정시험) 미완료시 해당품목 자격이 정지된다.
전력용변압기의 경우 절연유 시험 및 부싱시펌 IED 부합화에 따라 규정이 개정됐다. 대상품목은 ▲154㎸ 난연형 전력용변압기(FOA/FOW/냉매냉각식) ▲154㎸ 상분리형 전력용변압기(유입풍냉식) ▲154㎸ 상분리형 전력용변압기(FOA/FOW/냉매냉각식) ▲154㎸ 전력용 변압기(유입자냉식/풍냉식) ▲154㎸ 전력용 변압기(송유수냉식/풍냉식) ▲345㎸ 단상단권변압기(송유수냉식/송유풍냉식) 등이다.
전기전열유의 경우 폴리염화비페닐(PCB)이 함유되지 않은 것으로 IEC 60296을 따르도록 했다.
**자료원 : 한국전력신문 박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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