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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기자재시험검사센터, 계기용 변성기(MOF) 전량입회시험 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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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지원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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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22 15:3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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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9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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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기자재시험검사센터, 계기용 변성기(MOF) 전량입회시험 가능성
내년 KS개정 변경안 설명회
부분방전 시험방법 추가 등 안전강화 초점
제도 정착때까지 전량 입회시험으로 진행
내달 한차례 설명회 추가 개최, 최종안 확정
내년 1월 1일, 계기용 변성기(MOF) KS개정안 적용을 앞두고 한전 기자재시험검사센터에서 입회시험절차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을 활발히 하고 있다.
한전 기자재시험검사센터는 지난 14일 영화산업전기 등 8개 MOF제조회사 관계자들과 함께 MOF 입회시험절차 변경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한전 측은 부분방전 시험방법을 추가하는 등 안전강화에 초점을 맞춘 KS규격(KS C 1707)이 적용됨에 따라 제도가 안정될 때까지 전량 입회시험을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부분방전 시험방법 및 시험기준 추가’와 ‘2차권선 상용주파내전압 시험기준 변경’ 등 난이도 높은 규격이 추가됨에 따라 기존에 선별입회로 진행했던 입회시험을 전량입회 방식으로 변경하겠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기자재시험검사센터 관계자는 “1월 1일부터 IEC기준을 일부 채용한 새로운 규격이 적용되면서 제조 난이도가 높아졌다”며 “때문에 불량제품을 방지하기 위해 당분간 전량 입회시험을 진행키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오늘 회의는 앞으로 입회시험 절차의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한전 기자재시험)검사센터의 계획을 알리고 이에 대한 업계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이라며 "12월 중에 한 차례 더 설명회를 개최, 입회시험방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업체들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회의에 참석한 한 업체 대표는 “개정안에 포함된 4개의 변경규격은 그동안 업체들에서도 개정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던 부분”이라며 “새로운 규격이 적용됨에 따라 한전 입회시험 방법을 변경해야 한다는 것에도 동의,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MOF제조업체 임원은 “중소기업 입장에서 ‘전량 입회시험’은 전담 인력을 배치하는 등 행정적인 부분에서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되는 것”이라며 “때문에 한전에서 전량 입회시험의 기간과 진행방법 등을 분명히 공지하고 신중히 시행해 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한편 오는 2013년 시행되는 새 규격의 틀은 안전은 강화하고 규제는 다소 낮추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부분방전 시험방법 및 시험기준 추가 ▲2차권선 상용주파내전압 시험기준의 변경(2kV→3kV) ▲턴간 과전압 한계 값 추가 ▲형식시험과 일상시험 항목의 구분 등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자료원 : 전기신문 이진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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