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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업계, 한전 적격심사 기준 강화 방침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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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지원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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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04 16:2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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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0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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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 간소화정책 역행"
전기공사協 "서류 중복, 한전·업계에 부담 작용"
한전이 최근 적격심사 기준을 개정, 공사·용역 입찰 서류심사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에 대해 시공업계는 한전의 이번 결정이 정부의 행정절차 간소화 정책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전(사장 조환익)은 지난 2일 적격심사 과정에서 공사·용역 입찰 관련 서류의 진위여부 등을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적격심사기준 변경(안)을 발표했다.
변경(안)에 따르면 앞으로 한전에서 발주한 입찰에 참여,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되면 적격심사시 공사 시공실적증명과 함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세무서 발행)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기준 시공실적 외에 공신력 있는 자료들을 모두 취합해 기업들의 실제 시공능력을 정확히 심사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기공사업체들의 시공실적증명을 발급하고 있는 전기공사협회와 시공업계 측은 한전의 이번 결정이 서류의 불필요한 중복일 뿐 아니라 한전과 업계 모두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며 우려를 드러냈다.
지난해 9월 개정된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공사실적 등의 제출) 규정에 따라 업체들이 시공능력 평가를 목적으로 협회에 제출하는 서식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이 포함돼 있음에도, 한전에 같은 서류를 다시 제출하는 것은 정부의 행정업무 간소화 정책에 반하는 것이란 설명이다.
또한 결산 보조장부에 불과한 '매출 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경우 매출이 많은 업체에겐 이를 일일이 취합·제출하는 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협회 관계자는 "공정한 실적관리를 위해 개정된 시행규칙에 의거해 올해부터 전기공사실적신고서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을 제출 받고 있다" 며 "앞으로 철저한 실적 검증이 이뤄질 것인만큼 한전에 제출해야 하는 적격심사서류를 종전과 같이 협회의 공사실적증명서로 갈음해 달라고 건의한 상황" 이라고 말했다.
**자료원 : 전기신문 조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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