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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에 바란다)이재광 전기조합 이사장
회원지원팀 2013-03-27 15:28:57 3,080회
중소기업협동조합도 성능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한다. 국가지원 기술개발사업을 완료한 조합은 현 제도에서 성능인증 주체로 인정받을 수 없다. 성능인증 조합이 조합원사를 심사해 성능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되면 개발 기술을 활용해 많은 기업들이 판로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조합추천 소액수의계약제도도 개선이 필요하다.

영세 소기업·소상공인의 수주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이지만 강제 규정이 아니고 번거로운 절차 등으로 인해 공공기관 구매 담당자들이 활용을 꺼리고 있다.

지난해 조달청 배전반 계약실적 중 5000만원 이하 물품 구매의 90% 이상은 기술개발제품으로 소수업체에서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조합 추천 소액수의계약 제도를 의무화해 추천횟수와 계약금액 한도를 정해 영세한 기업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소기업·소상공인 우선구매제도도 공동사업이 어려운 제조업의 특성을 감안해 기획재정부 고시금액 2억3000만원 미만은 중소기업자와 의무적으로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2007년부터 단체수의계약제도에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가 도입됐으나 성능인증이나 NEP, NET, 조달우수제품 등 기술보유 중견기업이 경쟁이 아닌 수의계약을 통해 조달 물량을 독식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소기업자간 양극화를 해소하려면 소기업·소상공인 우선구매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아울러 우선구매대상인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목표비율을 현행 10%이상에서 50~60%이하로 최고 한도를 설정해 제한하는 것도 필요하다.

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우수조달 공동상표제도도 보다 활성화해야 한다.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해 수주 상한금액(2억3000만원)을 폐지하고,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으로 지정해야 한다. 또 국가계약법 규정에 의한 고시금액을 공기업은 8억5000만원, 지자체는 3억8000만원으로 조정해야 한다.

이와 함께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인 공사 입찰의 경우 계약이행능력 심사없이 도입 운영 중인 최저가낙찰제도도 개선해야 한다.

공사입찰은 최저가낙찰제도 자체를 폐지하고 예정가격 대비 최소 80% 이상의 적정 낙찰가격을 보장하는 ‘최적가 낙찰제도’를 도입하는 게 필요하다.

**자료원 : 전기신문 송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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