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 |
알림마당 |
> |
회원사소식 |
|
|
 |
|
|
|
 |
비상용 발전기 상거래 부조리 개선 '박차' |
 |
|
 |
회원지원팀 |
 |
2013-04-03 11:32:33 |
 |
3,305회 |
|
|
|
|
비상용 발전기 상거래 부조리 개선 '박차'
발전기산업 협의회, '물품공급계약서' 제정 착수
비상용 발전기 업계가 공급계약 체결시 제조사들이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 마련에 나섰다.
한국전기산업진흥회 산하 발전기산업 협의회(회장 신성호)는 19일 서울 서초구 전기진흥회관에서 ‘제9차 발전기산업 협의회’를 개최하고, ‘비상전원 발전기 공동계약 약관 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비상전원 발전기 공동계약 약관은 발전기 공급계약을 체결할 때 구매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조건을 변경하거나, 대물 결제와 같은 불합리한 대금 지급 방식 등 제조사들이 받을 수 있는 각종 부조리한 상거래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의회 한 관계자는 "대금 결제 시기를 늦추거나 장기 어음을 주는 등 비상용 발전기 거래시 어려움이 많다" 며 "발전기 업체는 이를 하소연 할 곳도 없이 묵묵히 감내해야 한다" 고 토로했다.
협의회 회원들은 이처럼 비상용 발전기 시장에서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는 각종 부조리한 상거래 관행을 없애기 위해서는 공급계약서를 합리적으로 작성하고, 구매자와 발전기 업계가 이를 준수해야 한다는데 동의했다.
협의회는 이 같은 내용에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구매자가 무리한 요구를 할 경우 제조업체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는 조항과 준공 시점에서 주는 10%의 유보금(잔금)을 사용전검사 완료 후에 주는 등의 규정을 포함시켜 업계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급 계약서 작성에 돌입했다.
이날 협의회는 ‘물품 공급 계약서’ 초안 제정과 개정 작업을 진행했으며, 차기 회의에서 이를 완성시키기로 결정했다. 또 전기진흥회를 통해 계약서를 실제 계약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키로 합의했다.
협의회는 또 당초 추진됐던 ▲발전기 시험가동 시 폐기되는 전력의 재사용 개선(안) ▲발전기 시험방법 및 시험성적서 확인방법 개선 등의 안건은 다음 회의에서 다루기로 결정했다.
신성호 발전기산업 협의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협의회를 통해 업계 공통의 관심사를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크게 의미있는 일”이라며 “앞으로는 현실적으로 업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문제를 다루고, 정책 결정자들에게 전달해서 좋은 결과가 만들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료원 : 전기신문 김병일 기자
전기신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고 있으므로, 컨텐츠(기사)를 무단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저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