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림마당 > 회원사소식
전선업계 단체표준 제정에 표준협회 '발목'
회원지원팀 2013-04-03 14:02:05 3,503회
전선업계 단체표준 제정에 표준협회 '발목'
'비닐 캡타이어 타원형케이블' 표준 작업 난항
표준협회 "기존 표준과 중복되고 관련법에도 부적합"


전선업계가 KS나 안전인증 등 별도의 표준은 없지만 시장 수요가 꾸준한 케이블 제품에 대해 단체표준을 제정하려 하자 표준협회가 반대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제품은 주로 영세 전선업체들이 생산하는 ‘비닐 캡타이어 타원형 케이블’이다.

기업들은 IEC 60227-5의 53번을 적용해 범용 폴리염화비닐 시스 타원형 코드를 제조, 판매하고 있지만, IEC에는 공칭 단면적 0.75㎟까지만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0.75㎟를 초과하는 1.0~2.5㎟ 제품은 표준이 아예 없다. 법적으로는 생산, 판매 자체가 불법이다.

그러나 실제 시장에선 간판용이나 실내 전원용 또는 간이 콘테이너 사무실, 인테리어 등에서 수요가 꾸준하다. 연간 시장 규모는 150억원 내외로 추정된다.

이로 인해 전선조합은 2011년 불법·불량 전선 단속 작업에서 관련 기업들을 고발했으나, 징계가 능사는 아니라고 판단해 20여개 업체의 정식 동의를 받아 단체표준(안)을 확정, 표준협회에 등록을 요청했다.

조합이 정한 단체표준 명은 ‘정격전압 300/500V이하 범용 폴리염화비닐 외피평형 코드’다.

기술표준원은 지난해 말 “국제표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품에만 안전인증을 실시하고 있다”며 안전인증 대상에 해당 제품을 포함할 계획이 없음을 밝혔다.

전선업계로서는 단체표준 제정만이 해답으로 남게 된 것이다.

그러나 표준협회는 올해 1월 해당 단체표준에 대해 전문위원회 심의를 열었으나 정족수 미달로 처리하지 못하고 지난 2월 26일 2차 회의를 열어 제정 요청을 부결시켰다.

표준협회는 전문위원회 심의결과 “안전인증 표준 및 한국산업표준과 중복성 적용범위 등이 기존 안전인증 표준 및 한국산업표준과 중복되므로 단체표준 심의 대상이 아니다”며 “또 단체표준 신청대상이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적합하지 않은 전기용품”이라고 부결 이유를 밝혔다.

전선업계는 표준협회의 단체표준 부결에 대해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특히 표준협회의 부결사유가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다.

단체표준이 기존 안전인증이나 KS와 중복된다면 해당 제품을 안전인증 등에 따라 제조, 판매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현행법상 이 제품은 표준이 없어 불법이기 때문이다.

또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이라는 것도, 국제표준상 공칭단면적의 호칭체계를 준수해 치수범위를 확대한 제품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당 법의 범주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전선조합은 지난 3월 11일 재차 표준협회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보냈으나 표준협회는 아직까지 답변이 없는 상태다.
전선업계 한 관계자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르면 표준협회는 단체표준의 지원과 개발을 촉진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제품의 단체표준 제정에 왜 반대하는 지 도무지 모르겠다”면서 “합리적 근거없이 단체표준 제정에 손을 놓고 있는 것은 기술표준원과 표준협회가 사실상 불법 제품을 생산, 판매하도록 방치하고 있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표준협회 관계자는 “전문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해 표준협회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구조”라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도출된 전문위원들의 의견을 전달한 것 뿐”이라고 말했다.


**자료원 : 전기신문 송세준 기자
전기신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고 있으므로, 컨텐츠(기사)를 무단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저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전 덕에 '성장'했지만 한전 탓에 '정체'
현대중공업 제39기 정기 주주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