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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발전, 구매제도 대폭 개선
경영관리본부 2014-07-02 16:08:53 3,106회
한국남동발전이 중소기업들의 편의를 위해 구매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남동발전(사장 허엽)은 최근 진주 본사에서 2014년 제1차 구매제도 개선위원회를 열고, 소액 예산 설계시 원가계산 대상을 확대해 의무계상대상 공사금액을 4000만원 이상 공사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예정가격 산정시 비정상 가격으로 배제하는 기준을 예산의 70% 미만일 때만 적용하던 것을 예정가격의 85% 미만일 때도 중복 적용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 및 소기업․소상공인 적격심사 기준을 완화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제한사유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구매제도 개선위원회 구성·운영 권고에 따라 공공기관 최초로 구매(조달)업무 효율화와 투명성제고를 위해 개최된 구매제도 개선위원회는 이날 첫 번째 회의에서 총 6건의 개선과제 중 4건에 대해 채택 의결했다.

채택된 안건은 우선 소액예산 설계시 원가계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대상 확대다. 의무계상대상 공사금액을 4000만원 이상에서 2000만원 이상의 공사로 확대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소액 공사건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예산을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거래실례가격 적용시 비정상 가격배제 기준을 기존 예산의 70%미만뿐만 아니라 예가의 85%미만으로 중복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소기업 및 소기업·소상공인 적격심사 기준을 완화해 고시금액(2억3000만원)미만의 중기간 경쟁 구매계약에 있어 중기간 경쟁품목 적격심사 기준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최저낙찰률을 80.495%에서 87.995%로 높여 계약상대자의 낙찰금액이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제한사유 검증을 강화해 발전소 주변지역 우대기준 운영지침의 일부를 수정해 실질적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업체를 우대하도록 했다.

이번에 채택된 안건은 7월 중 남동발전 자체 계약규정 개정을 통해 업무에 반영돼 예산의 적정성 확보, 중소기업·신생기업 진입장벽 완화 및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불채택된 적격심사 실적평가와 신생기업 진입장벽 완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제한 대상 계약 확대 건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제기된 기존기업 역차별 우려, 공정거래법 위반 우려 등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를 거쳐 하반기 구매제도 개선위원회에 재상정해 심의할 예정이다.


**자료원 : 전기신문 정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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