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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하희봉 한전 영업처장
경영관리본부 2015-04-15 10:20:54 3,232회
“공급자 중심의 전기요금 약관을 소비자 중심으로 재정비할 계획입니다. 고객의 입장에서 약관을 재검토 하기위해 3개년에 걸친 약관개정 로드맵을 수립해 체계적이며 단계적으로 개정할 방침입니다.”하희봉 한전 영업처장은 “전기공급 관련 규정을 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 하겠다”며“ 국민과 기업에게 부담이 되는 규제를 발굴해 과감하게 혁신 하겠다”고 말했다.
영업처는 올 초부터 고객 편의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발굴해 시행중에 있다.

지난 1월부터는 전기요금 납기일 선택제도를 시행중이다. 검침일에 상관없이 고객이 전기요금 납기일을 선택하도록 한 것이다. 고객은 전기요금 청구서를 이메일 또는 핸드폰으로 수령한 후 매달 5일,10일,15일,20일, 25일, 말일 중 납기일 1개를 선택할 수 있다. 영업처는 또 보증금 제도를 개선해 고객의 부담을 줄여줄 계획이다. 현재는 산업용 일부 고객에 한정해 허용하고 있는 분할납부대상을 확대하고, 그동안은 2년 동안 1회 이상 연체한 경우 보증설정을 연장했다면 앞으로는 2년 동안 3회 이상 전기요금을 연체했을 때 보증설정을 하도록 연장했다.

영업처는 또 한·호주 FTA, 한·캐나다 FTA 비준에 따라 위축될 수 있는 축산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전기요금 일부를 감면하는 것은 물론 ESS(에너지저장장치) 보급 확대를 위한 요금정책도 마련해 시행중이다.
하 처장은 “ 도축장, 도계장에 대해 전기요금의 20%를 감면해 주는 제도를 만들어 시행중입니다. 또 대용량 고객을 대상으로 전력수요 분산을 위한 ESS 보급을 유도하기 위해 경부하시간대에 충전을 하면 전기요금을 10% 감면해주는 제도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어려운 경기여건 속에서 영세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전통시장의 전기요금을 할인하는 제도를 1년간 연장했다.

하 처장은 “최근 유가가 하락해 전기요금을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전기요금은 연료비뿐 아니라 환율, 정책비용 등 전력사업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청괄원가)을 종합적으로 산정한후 조정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저유가가 지속되고 있지만 연료비에 큰 영향을 미치는 환율이 상승했고, 특히 전력설비 건설비용(송주법), RPS, 유연탄개별소비세 등 정책비용이 증가하면서 도리어 요금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전에 따르면 정책비용이 지난해 1조원 가량 됐다면 올해는 2조2000억원으로 껑충 뛰면서 전기요금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하 처장은 “유가가 하락하면 4~6개월 후에 구입비에 반영된다”며 “유가하락은 물론 정책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6월말에 총괄원가를 확정한 후 전기요금 조정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하 처장은 또 전기요금 누진제도의 개선에 대해 말을 아꼈지만,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했다.
“전기요금 누진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논의돼 온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 가전기기가 대형화 되고, 1~2인 가구가 우리나라 전체가구의 50%를 넘어서는 등 주거부문의 전력사용 환경 변화 반영해 주택용 누진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다만 누진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는 만큼,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하 처장은 “영업처의 업무는 국민들과 직접 연관이 많은 만큼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 제도를 만들고 시행할 방침”이라며 “고객 지향의 업무프로세스 개선은 물론 전력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안정적인 수익 기반 창출을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원 : 전기신문 유희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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