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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현 한광전기공업 대표
경영관리본부 2015-05-27 11:29:19 2,752회
정부에선 혼탁하고 품질이 저하된 제품의 판매를 막고자 국가에서 제품을 인증하는 인증제도를 만들어 운용하고 있다. 인증을 획득한 기업에 한해 공공기관에 의무 구입 규정을 둬 공공기관은 양질의 제품을 쓰게 하고 기업에겐 공공 시장 판로를 제공하고 있다.

경기악화로 민수시장에서의 판매가 더더욱 어려워지는 기업입장에서는 공공기관의 판로를 마련해주는 계기가 돼 큰 도움이 된다.

한광전기공업은 지난 2011년도 에너지절감이 중요시되는 정부정책에 맞춰 소비전력 절감 효과를 갖는 영구자석형 전자접촉기를 개발, 녹색기술인증(산업통상자원부)과 이를 적용한 전동기제어반으로 신제품인증(NEP), 우수제품지정(조달청), 성능인증(중소기업청)을 획득해 현재 공공기관에 제품을 납품하고 있다.



**자료원 : 전기신문 송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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